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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청명·한식, 식목일 전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특별대책기간(4-5일) 기동단속 실시로 산불피해 최소화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4월 4일부터 5일까지를 ‘청명·한식, 식목일 전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산림청 전 직원과 감시인력 등 300여명을 투입하여 산불 취약지역 중심으로 대대적인 산불예방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명·한식, 식목일을 전후로 최근 10년 평균 산불통계를 보면 전국 17건, 69ha, 서부청 관내(전남·북, 경남서부)에는 3건의 산불 발생으로 1.4ha의 산림이 소실되어 특별관리가 절실한 실정으로,

  성묘객, 식목활동 등 입산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전국 동시다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경계」단계로 상향 발령하고 청명·한식, 식목일 전후 산불방지 비상근무를 강화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성묘객 및 산행객의 불놓기와 농산폐기물의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3월 18일부터 3주동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단속 실시 결과 산림연접지의 소각행위 위반자 등 총 3건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소각행위자에게는 관용보다는 관련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의 주요원인은 성묘객 실화,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등이 대부분으로 산림을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라며 “산불방지를 위한 준법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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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