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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국제관광거점으로 떠오른다

국토부, 여수․순천․광양․고흥 등 8개 시군 광역관광 활성화 방안 발표

남해안을 끼고 있는 전남의 여수·순천·광양·고흥과 경남의 통영·거제·남해·하동 8개 시군이 1개 권역으로 묶여 국제적 관광거점으로 육성될 전망이다.

27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해안 광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고 앞으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 사업을 본격 시작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인구 감소와 주력산업 침체 등으로 저하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안이 해안관광 진흥에 있다고 보고 지난해 7월 전국 해안권 대상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 전남과 경남이 공동으로 제출한 권역을 선정했다. 수려한 해양경관과 문화․역사 등 풍부한 지역 특화자원이 있는 남해안을 ‘해양권 발전거점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해당 지자체는 지금까지의 SOC 확충 등 보편화된 개발 방식을 벗어나 대상 지역을 하나의 관광 목적지로 통합 브랜딩하고, 독특한 관광자원 등을 묶은 관광루트를 만들어 국내외에 알리면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제공,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둬 추진한다.

주요 추진 전략은 남해안의 통합․연계형 지역 발전 촉진, 남해안 경관자원의 활용도 제고, 문화․역사․음식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 창출, 관광인프라 확충, 접근성 확대 및 지역 내 이동 편의 제고 등이다. 과거 개발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 관광 인프라와 다양한 콘텐츠가 결합된 융복합적 전략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라남도는 ‘남해안 광역관광 활성화’ 계획에 정부의 강력한 실행의지가 담겨 있어 남해안권 관광 인프라 확충과 문화․예술, 휴양․해양레저 등 관광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선 전라남도 건설도시국장은 “앞으로 남해안이 관광, 문화, 예술, 특화산업 등 다양한 지역 자원이 연계된 국제적 고품격 관광거점으로 성장하도록 국비 확보와 관련 사업 유치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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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