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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방향은? 도, 공청회 24일 개최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수립 공청회 24일 개최 
택시수급 조절,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택시운송사업 경쟁력 향상방안, 택시
서비스 개선 및 안전성 확보 방안 등 5개 분야 설명 및 토론, 질문 답변 
의견수렴 후 도의회 의견청취, 경기도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계획 반영 
경기도가 ‘고품격 경기택시’ 구현을 위해 도민들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경기도는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도민, 도의원, 교통전문가, 택시학과 교수, 택시조합, 택시노조, 시군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먼저 경기연구원 송재룡 박사로부터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된다.

이어서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대중교통연구센터장이 좌장으로 나서 ‘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도의원, 국토교통부 김희천 택시산업팀장, 아주대 이상수 교수, 서울연구원 안기정 연구위원, 인천발전연구원 한종학 연구위원, 경기도 법인택시운송조합 이방우 상무,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백광룡 전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김연풍 경기지역본부장 등이 참여한다. 이후 토론자들과 방청객들이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는다.  

도는 이번 공청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수렴,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반영하고, 동시에 도의회 의견청취, 경기도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까지 최종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발전시행 계획’은 경기도가 택시산업의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5년 단위의 종합 마스터플랜으로, ▲경기도 택시 수급 조절 개선,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택시 운송사업 경쟁력 향상, ▲택시운송사업 관리역량 강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안전성 확보 방안 등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현재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경기연구원과 중앙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 중이며, 도는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를 택시발전을 위한 종합지침서로 활용하고 2020년까지 연차별 실행과제에 반영해 체계적인 택시운송사업 지원의 초석으로 삼을 계획이다.

장영근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계획은 경기도의 향후 5개년 택시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로드맵을 만드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탄탄한 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진과 택시업계, 담당공무원이 상호 협력과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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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