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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산림·공원녹지시책에 1천억 원 투입


도, 올해 추진할 1,054억 규모 산림·공원녹지시책 발표
9일 열린‘2017년 산림·공원녹지시책 회의’서 발표
산림분야 879억 원, 공원녹지분야 175억 원 투입

경기도가 올해 산림·공원녹지시책 사업비로 1,054억 원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9일 오후 1시 30분 축령산 자연휴양림 회의실에서 도·시군 과장 및 팀장, 유관기관 등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산림·공원녹지시책 회의’를 열고 올해 추진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전년도 주요 지표에 대한 성과를 확인하고, 금년도 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한 토의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먼저 ‘산림분야’에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건강한 숲·풍요로운 산림 가꾸기’를 목표로 879억 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녹색성장 대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시스템 구축, ▲산림보호 및 산림재해 최소화, ▲산림소득 증대 및 녹색일자리 창출, ▲산림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산불이 다발·대형화될 소지가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해 홍보 및 교육 활동 강화,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및 산불종합상황실 운영, 전문 인력 및 진화장비 확충 등을 통해 신속한 초기대응과 효율적인 진화에 나서게 된다.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는 현재 방제 품질관리 강화로 피해목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신규 피해지역이 발생되고 있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는 피해목 조기발견 및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피해지 확산저지 및 산림병해충별 맞춤형 집중방제를 실시하는 등 도·시군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도민에게 다양한 산림휴양․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목재문화체험장 등의 시설을 2018년까지 100개소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공원녹지분야’는 ‘자연생태 보존 및 휴식공간 확충을 통한 쾌적한 녹색생태도시 변화’를 목표로 175억 원의 사업비를 마련했다. 
세부 추진과제로 ▲남한산성·연인산·수리산 등 즐겁고 안전한 도립공원 이용 도모, ▲상상놀이터 협의체 운영 등 녹색경기 실현 비전 제시, ▲ 도시공원 생태숲 리모델링 등 생활밀착형 숲의 공간 조성, ▲정원문화 확산 및 인프라 구축 등이 제시됐다.

먼저 다양한 휴식공간 조성 및 도시숲 확충 차원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생활환경숲(15ha), 학교숲(15개교), 쌈지공원(41개소) 등을 확대 조성하기로 했다. 또, 획일적인 놀이시설 중심의 어린이놀이터에서 벗어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경기도 생태·모험 놀이터(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및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 16억 원을 투입해 8곳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원문화 확산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오는 10월중 안산에서 ‘제5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가칭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추진을 위해 도와 시군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산불 및 산림병해충 등 산림에 피해를 주는 위해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 및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며, “각 시군에서도 취약지역의 위험요소가 조속히 정비됨은 물론, 자연생태보존 및 휴식공간을 확충해 쾌적한 녹색생태도시로의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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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