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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 여수수산시장 화재 관련

도 차원의 지원방안과 도내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당부

명절 앞두고 도내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대책도 강화 당부
남 지사, 여수수산시장에 조기 피해복구 위한 위문금 1천만원 전달. 위로의 뜻도 전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5일 새벽에 발생한 여수수산시장 화재와 관련, 도내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강화를 당부하는 한편 여수수산시장 피해복구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날 오전 여수수산시장 화재소식을 접한 남경필 지사는 도 재난안전본부에 경기도 전통시장 역시 대부분 시설이 오래되고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대형화재 발생 우려가 높다”면서 “명절을 앞두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요양시설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 지사는 이어 “대구서문시장 화재의 아픔이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이런 화재가 또 발생해 안타깝다”면서 “전통시장은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다신속하게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5일 오후 위문금 1천만 원 전달을 위해 총무과 관계자를 여수 현지로 보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30일 대구서문시장 화재 발생 당시 위문금 1천만 원을 전달하고 110여명의 민·관 자원봉사단을 파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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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