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의 관건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특별법 제정시까지 부산시에서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오거돈 부산시장은 9월 16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30년전 형제복지원(부산 주례동)에서 일어난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국회 계류중인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촉구하는 한편 법률 제정시까지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부산시 입장을 발표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당시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근거하여 ’75년부터 ’87년까지 부랑인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3천명 이상의 무고한 시민을 강제로 감금, 강제노역·폭행·살인 등을 행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부산시는 그 당시 시가 복지시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여 30년만에 처음으로 피해자들과 가족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게 된 것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정한 해결은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부산시는 국회에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부산지역 국회의원 및 해당 상임위 위원들, 공동 발의한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아울러 법률 제정시까지
박인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은 9월 16일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하여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앞선 9.12.(수) 부산시의회에서는 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및 유가족의 아픔을 공감하고,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등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박민성 의원)을 하기도 하였다. 박 의장은‘형제복지원 피해자분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서 “시민의 대표하는 부산시의회 의장으로서 피해자분들의 오랜 고통과 기나긴 싸움에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하며, 시의회 차원에서 참혹한 진상을 밝혀 피해 생존자들과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에 적극 지원하고 돕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장은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 및 피해자 유가족 분들을 방문하여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붙임 : 형제복지원 피해자분들께 드리는 글 1부. 역사와 진실의 온전한 복원을 위해 - 형제복지원 피해자분들에게 드리는 글 -
<주요 설명내용> 고덕강일지구 토지보상업무 담당자가 지난해 4월 자신의 가족(아내) 계좌로 약15억원을 입금했다는 보도 관련 - 공사에서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업무를 담당하던 A씨가 보상금 15억여원을 배우자 계좌로 지급한 후, 원래의 정당한 보상금 권리자(토지소유자)에게도 같은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먼저 지급한 보상금 15억여원을 편취하였음. - 공사 감사실에서 보상업무분야 자체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18. 6. 29.(금) 비위사실을 발견하였고, A씨를 수사대상자로 하여 사기,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혐의로 ’18. 7. 2.(월) 경찰에 수사의뢰하였고, A씨가 경찰에 출두하여 현재 구속 중임. 횡령사실을 SH는 모르고 있다가 1년이 지나서야 눈치챘다는 보도 관련 - 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등의 보상금은 보상완료 후 조성원가 산정시 감정평가액, 수용재결금 등과 실제 지급액을 대조하기 때문에, 부정 지급된 금액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발견되게 되어 있음. - 창사 이래 100여개의 사업지구에 대한 보상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위와 같은 보상금 지급 사고가 한 번도 발생한 적은 없었음. -
- 서울의 경동시장내 잔존 개 도축업소 2곳 도축 중단합의로 전통시장내 도축행위 사라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개를 도축하면서 나온 폐수를 하천 등에 무단으로 흘려보낸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A업체 등 3개 업체를 적발하고 A업체 대표인 D모(60대)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 일부지역에서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개 도축장에서 발생한 도축폐수를 무단 방류한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18.5월부터 4개월 동안 집중수사를 실시하여 3개 업소를 적발하였다. □ 조사결과, D씨 등은 지난 2004년 10월경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S구와 G구에 있는 도축시설에서 하루 평균 7~8마리의 개 등을 도살하면서 발생한 폐수(하루 평균 500ℓ)를 정화하지 않고 그대로 하천으로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 특히, 이중 A업체와 B업체는 핏물과 분뇨가 섞인 폐수를 인근 공사현장 쪽으로 무단 방류하여 수질오염은 물론 심한 악취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 D씨 등은 경기도 등지에 소재한 개 농장이나 육견 경매소 등에서 개를 구입하여 자신의 사업장에 설치된 사육시설에서 사육하다가, 구매 희망 수요에 따라 새벽시간대에 도축장에서 개를 도
사회복지 업무가 급증하면서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난폭 복지민원’의 칼부림 난동부터 폭행·폭언·협박 등 각종 폭력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지난 13일 양산시 삼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기초생활수급자 A(37·남)씨로부터 칼(약40cm)로 신변을 위협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평소 알콜의존증이 있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복지담당공무원 B(28·여)과 통화에서 “주민센터 2층 헬스장을 왜 자기한테 설명해주지 않았냐”며 욕설과 함께 “칼로 다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한 후 전화를 끊고, 15분 후에 실제로 찾아와 식칼을 꺼내들고 “방금 나랑 통화한 사람 나오라”며 사무실 안쪽까지 칼을 들고 진입하여 복지담당 공무원들을 칼로 위협 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A씨는 한 손에는 맥주 캔을 들고 있는 등 음주 만취상태로, 사무실 내부까지 진입하여 칼부림 난동이 이어졌고, 여러 직원들이 의자 등을 이용해 저항하자 스스로 물러서며 밖으로 향하면서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연행되어 사건은 마무리 되었다. 이번사건으로 복지담당공무원을 비롯한 직원들의 신변에는 피해가 없었으나,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로 까지 이어질 수
○ 경기도 특사경, 도내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330개소 단속, 99개소 적발 - 제조일자 변조,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반찬 전문 프랜차이즈 5개 브랜드 19개 가맹점, 본사 2곳도 적발돼 1인 가구 증가와 식습관의 변화로 가정간편식(HMR)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당일 조리한 것처럼 제조일자를 속이거나, 곰팡이가 핀 오래된 식자재를 조리용으로 보관해 온 불법 제조·판매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가정간편식(Home Meal Replacement)은 집에서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완전 조리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말한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4일부터 20일까지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330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불법 제조·판매업체 99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들 적발 업소 가운데는 반찬 전문 프랜차이즈 5개 브랜드 가맹점 19곳과 본사 2곳이 포함돼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단속에서는 대형마트 등에 가정간편식 제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체와 온·오프라인을 통해 소포장 반찬류를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제품 제조일자, 유통기한 준수여부,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
Ⅰ사건개요 ❍ 일 시 : 2018. 7. 11(수) 11:35경 ❍ 위 치 : 번영로 서울방향 원동IC 300m 지난 지점 ❍ 원 인 : 공동발생 지역 인근의 상·하수도관이 없는 실정이고 지하수의 유출 흔적이 없고 공동이 항아리 모양으로 장기간의 지반침하로 예상됨 ⇒ 복구 후 정밀분석 예정 ❍ 크 기 : 3.5m×3.5m×3.5m Ⅱ피해상황 ❍ 인명 및 재산 피해 : 없음 ※민간전문가 자문예정(부경대 정두회 교수, 부산대 임종철 교수) Ⅲ조치사항 ❍‘18. 7. 11. 11:35 : 시민제보(번영로 서울방향 옛 반여요금소 못간 지점) ❍‘18. 7. 11. 12:05 : 도로시설팀 복구반 현장 도착하여 복구작업 시행 ❍‘18. 7. 11. 12:40 : 번영로 시외방향 진입 구간 전면 통제 실시(경찰) ❍‘18. 7. 11. 14:20 : 골재(자갈) 투입(25ton, 2대) ❍‘18. 7. 11. 17:00 : ASP 임시 포장 복구 및 전면 통제 해제(차량소통) Ⅳ향후 조치계획❍ 직접탐사 장비 활용하여 도로함몰 원인분석 및 대책 강구 ▷‘18. 7 ~ 8월 : 번영로(전구간) 지반탐사(市자체, L=40㎞) 탐사완료 ▷‘18. 9
다래덩쿨에 감긴 올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6월 14일 광양 백운산 지역에서 활동하던 반달가슴곰(KM-55)이 올무에 걸려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 KM-55는 작년 7월부터 백운산 일원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며, 위치추적을 위해 부착한 발신기로부터 이상음이 수신되어 6월 14일 오전 현장 확인 결과, 오른쪽 앞발에 걸린 이동형 올무*가 다래 덩굴에 엉켜 바위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 나무 등에 고정시킨 것이 아니라, 길이 1m 정도의 절단목에 와이어형 올무를 달아 놓고, 야생동물이 올무에 걸린 채 돌아다니다 폐사하게 만드는 올무 올무에 걸린 사체○ 공단은 그간 관계기관과 함께 백운산지역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불법 엽구 수거 등을 시행하여 왔으나, 미처 제거하지 못한 올무가 남아 있어 KM-55가 희생된 것으로 보고, ○ 불법 엽구 설치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반달가슴곰을 비롯한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주민 협력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 송동주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장은 “KM-55가
□ 서울시는 지난 6월 5일 용산구 건물붕괴 ‘인근지역 공공도로’에 대한 주민의 불안해소 및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GPR탐사를 실시한 결과 ‘공동’은 발견되지 않았음 < GPR 탐사개요 > - 일 시 : 2018. 6. 5.(화) 17:00~20:00 - 주 관 : 서울시(안전총괄본부, 소방재난본부),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등 - 장 소 : 용산 도시환경정비 4‧5구역 내 도로 1.2km - 탐 사 : 서울시 품질시험소, 셀파이엔씨㈜ 교차 실시 ※ 공동(空洞) : 지표하부에 생긴 빈 공간으로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용어를 ‘동공’으로 사용하였으나, 2018.1.1.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용어를 ‘공동(空洞)’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정 용어로 통일 □ 앞으로 서울시는 이번 탐사에서 제외되었던 ‘건물붕괴 지역 내 일부 도로’는 현장감식단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할 계획임 ※ 건물잔재로 탐사차량 진입이 불가한 일부 도로구간은 금번 탐사에서 제외(첨부) 용산구 건물 붕괴 인근 도로 GPR 탐사 결과 GPR 탐사개요 ○ 일 시 : 2018. 6. 5.(화) 17:00~20:00 ○ 주 관 : 서울시(안전총괄본부, 소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