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설명내용>
고덕강일지구 토지보상업무 담당자가 지난해 4월 자신의 가족(아내) 계좌로 약15억원을 입금했다는 보도 관련
- 공사에서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업무를 담당하던 A씨가 보상금 15억여원을 배우자 계좌로 지급한 후, 원래의 정당한 보상금 권리자(토지소유자)에게도 같은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먼저 지급한 보상금 15억여원을 편취하였음.
- 공사 감사실에서 보상업무분야 자체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18. 6. 29.(금) 비위사실을 발견하였고, A씨를 수사대상자로 하여 사기,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혐의로 ’18. 7. 2.(월) 경찰에 수사의뢰하였고, A씨가 경찰에 출두하여 현재 구속 중임.
횡령사실을 SH는 모르고 있다가 1년이 지나서야 눈치챘다는 보도 관련
- 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등의 보상금은 보상완료 후 조성원가 산정시 감정평가액, 수용재결금 등과 실제 지급액을 대조하기 때문에, 부정 지급된 금액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발견되게 되어 있음.
- 창사 이래 100여개의 사업지구에 대한 보상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위와 같은 보상금 지급 사고가 한 번도 발생한 적은 없었음.
- 그러나 금번 사건은 위 A씨가 해당 사업지구 보상대상자 중 자신의 배우자와 동명이인이 있는 것을 악용하여 보상금 지급 관련 서류를 정교하게 위조해서 발생한 경우로, 본인이 퇴사하면서 해당 위조 서류를 모두 폐기하여 바로 발견되지 못했음.
- SH공사는 ’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임대주택 유지보수, 보상 등 민원 취약부분에 대한 비리 예방차원에서 실시한 특별감사를 통해 발견하였고, 이와 더불어 위와 같은 조성원가 산정시에 결정된 보상금액과 실제지급액을 대조하는 업무절차에서도 밝혀지므로 이중의 체크장치가 있음.
- 그리고 사고 발견 즉시 범죄수익의 환수를 위하여 해당 직원의 부동산과 예금 채권에 대해 편취금액 이상으로 압류 조치(’18.7.2.)를 해서 SH공사의 피해액은 전액 환수할 예정임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고 처방을 내렸어야 했다는 보도 관련
- 공사 감사실에서는 추가 비위 여부 확인을 위해 A씨가 담당하였던 고덕강일지구를 포함하여 최근 10년간 공사 전체 사업지구의 토지보상건 전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 중에 있으며(’18년 8월말까지 완료 예정),
- 보상금 허위지급 원천방지를 위한 보상업무 전산시스템의 전면개선과 더불어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 전체 임직원 대상의 강도 높은 청렴교육 실시 등을 통해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