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김영규)은 1월 9일부터 1월 26일까지 설 명절 전 18일간을「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총동원하여 체불 청산 집중 지도에 나선다.
이 기간 중 고양노동지청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체제(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에 돌입하여 체불임금 상담・제보(익명 포함)를 접수・처리하며
특히, 4대 보험료 체납 사업장, 신고사건 다발업체 등 체불 취약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재산은닉·집단 체불 발생 후 도주 등 악성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에 생계비 대부 등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체불여부 확인 및 청산지도
16.12월말 기준 고양 파주지역에서 발생한 체불 금액은 34,774백만원이며, 이 중 13,339백만원은 고양고용노동지청의 지도해결로 청산되었으나,
청산되지 않은 18,315백만원에 대해서는 체불사업장 사업주를 사법처리 하였으며, 체불 금액 3,119백만원에 대해서는 조사 진행 중으로 설 전에 청산되도록 사업주 지도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접수된 신고사건 중 체불금액이 확정된 사건 기준
또한, 설 명절을 맞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보호와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체불 근로자들이 우선적으로 체불임금에 대해 체당금을 지급 받고, 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한편,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에 대해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생계비 대부: 가동 중인 사업장 소속으로 1년 이내 1개월 이상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담보·보증 없이 연리 2.5%로 최대 1,000만원 대부
■ 체당금 지급: 도산 기업 퇴직근로자에 대해 3개월분 임금 및 3년간 퇴직금 등 최대 1,800만원 지급
■ 소액체당금 지급: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으면 최대 300만원까지 우선 지급
■ 체불 사업주 융자: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한 체불 사업주에게 퇴직근로자 임금·퇴직금 청산을 위한 자금을 연리 2.7∼4.2%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
고양고용노동지청 김영규 지청장은 “임금체불 예방활동 및 체불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생계비 대부제도 및 소액체당금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무료법률구조지원서비스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체불임금 청산지원전담반 운영시간 및 근무장소(☎031-931-2801)
평일 21:00, 휴일 09:00∼18:00 / 고양고용노동지청 6층 고객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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