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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벌터산 축제 15일 수진공원서 ‘팡파르’


제13회 벌터산 한마당 축제’가 오는 10월 15일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수진공원에서 열린다. 

벌터산 축제는 지역 주민의 단결과 화합을 다지는 성남시의 대표적인 지역축제다.

벌터산 축제 추진위가 주관하는 이날 축제는 농악대가 수진공원 진입로(삼부 공영주차장 쪽)에서부터 행사장까지 길놀이 풍물 공연으로 흥을 돋우면서 시작된다. 

수진공원 특설무대에는 성남시립국악단 공연과 수정구 동 주민자치센터 10개 대표팀 100여 명이 참여하는 에어로빅, 기타 연주, 어린이 벨리댄스, 민요 등 동아리 경연대회가 펼쳐진다. 10개 동별 주민 노래자랑도 열린다. 

성남예총의 찾아가는 미니콘서트가 이곳에서 펼쳐져 초청 가수 서지오, 박일준, 최서희, 김기하, 홍정희가 출연하는 무대도 마련된다. 

무대 주변에는 아동 미술, 미니정원, 퀼트, 한지공예 등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의 작품 80여 점을 전시한다. 

시민 체험 행사인 가훈 쓰기, 반짝이 글씨 쓰기, 페이스 페인팅, 솜사탕 만들기 등이 마련된다.

이 외에도 룰렛 게임, 경품추첨 등 이벤트가 열린다. 

김원선 제13회 벌터산축제추진위원장은 “일상에 지친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얼굴을 맞대고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많은 시민이 오셔서 함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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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