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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 위해 불법어업 단속 실시

조업금지구역 위반과 불법어구사용 강력 단속
불법 조업 해역 중심으로 거점 단속 추진
불법 어업 적발 시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경기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 지역은 안산시, 화성시 등 연안 5개 시이며, 단속에는 해경 수협이 동참한다. 
단속은 어업지도선 3척을 동원해 안산 풍도, 화성 국화도 등 불법어업 대상이 빈번한 해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행위 및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나 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포획이 금지된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그물코 규격 및 어구 사용량을 위반하는 행위 ▲불법어구를 제작, 적재 하거나 불법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육상에서도 주요 항·포구의 입출항어선 관리를 비롯해 수산물 위판장, 직판장을 대상으로 포획금지 체장 위반, 범칙어획물 위탁판매 및 운반행위를 단속한다. 
이와 함께 지역별 주요 위판장, 항·포구, 어촌계 등을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불법어업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불법어업을 하다가 단속되면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어업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한편, 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에서 2중 이상 자망 등 불법어구 사용 9건, 무허가 3건, 염산 등 유해물질 보관 2건, 어린고기 등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1건, 기타 10건 등 25건의 불법어업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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