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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연천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70억 5천만원(토지분 66억, 주택2기분 4억 5천만원)을 부과해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었으며,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142211),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하여 납부 가능하다.

연천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군 재정의 초석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납기가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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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청소년의 미래를 꿈꾸는 도시 만들기’ 정책 제안...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정책 포럼 개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회장 김병수 김포시장)」는 9월 1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이주배경청소년의 미래를 꿈꾸는 도시 만들기’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가 이민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 주최하고 인요한 국회의원실과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이 나아갈 방향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착과 자립을 위한 지자체의 과제 ▲이주배경청소년의 역량 발휘를 위한 파이프라인 구축 ▲ 이주배경청소년 교육과 한국사회의 과제 등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학계와 법무부, 교육청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해 분야별 이슈를 공유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등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인요한 의원(국민의힘)은 “이렇게 좋은 일을 꾸준히 펼치는 김포시장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축사를 시작하며, “다문화 가정의 포용이 북한을 포용할 수 있는 남북통일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국회에서 포럼을 3년째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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