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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적용, 도립공원 첫 사례’ 10년 만에 4개 공원 구역 개편

전북특별법에 따른 도립공원 지정 해제 등 권한 행사 ‘첫 사례’
타당성조사, 주민 의견수렴 등 반영...공원구역 축소·조정
지역 주민의 재산권(행사) 제약 및 정주여건 개선 기대
오는 8. 28일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전북특별자치도는 10년 만에 모악산,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4개 도립공원의 구역과 용도지구를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변경은 전북특별법에 따른 도립공원 지정 해제 등 권한을 행사한 첫 사례다.

전북특별법 제98조(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특례)는 도지사가 자연공원법에 근거해 환경부 장관의 승인 없이도 도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축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4개 도립공원 전체 면적 139.375㎢ 중 주민 불편 해소와 보전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0.387㎢(약 11만 평)를 공원구역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자연환경지구(109.265㎢) 중 0.321㎢는 공원마을지구나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용도를 전환한다.



공원구역 해제는 공원 경계 200m 이내 생태 평가 4~5등급의 사유지를 대상으로 하며, 생태기반평가와 적합성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용도지구 조정을 통해서는 각종 행위 제한을 완화해 주민들의 경제활동과 생활 편의를 높인다.

변경안은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10년 주기 타당성 조사와 시·군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종합해 마련됐다. 도는 2022년 5월 공원계획변경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각 도립공원별 주민설명회와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계획 변경은 자연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에 중점을 뒀다. 자연공원의 보전 가치는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역민들의 실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다. 

개편 후에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이 완화되고 관광 인프라 확충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원마을지구로 바뀌는 지역에서는 생활 필수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정주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공원문화유산지구 조정은 사찰 등 문화재의 체계적 보전과 문화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인다.

변경안은 오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9월 초 고시를 통해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행위 제한 및 토지 이용 규제 등이 새롭게 적용된다.

송금현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전북특별법을 통해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관리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원 운영이 가능해졌다"라며 "앞으로도 공원 관리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역 발전과 상생할 수 있는 공원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도립공원 계획 변경 주요내용
□ 배경 및 목적


□ 추진절차  ※공원계획 타당성 수행은 크게 5단계로 추진


□ 도립공원 현황


□ 공원별 계획변경(안) 주요내용
 ○ 모악산도립공원(총괄)


 ○ 대둔산도립공원(총괄)


 ○ 마이산도립공원(총괄)


  - 해제구역


 ○ 선운산도립공원


  - 해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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