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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세입자도 이사비·영업손실 보상받는다... 광명시, ‘세입자 보호’ 경기도에 제도화 제안… 경기도 조례 개정

광명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세입자 보호 기반 마련 제안
경기도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거․상가 세입자 이사비·영업손실 보상 근거 마련
사업시행자가 세입자 보상 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안정적 사업 추진 기대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거‧상가 세입자가 이사비와 영업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2024년 9월 경기도에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세입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을 제안했고, 경기도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조례가 개정되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들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이사비와 영업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 시행자는 세입자에게 보상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나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세입자들은 보호받고, 사업 시행자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는 현재 관내 9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세입자 보상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은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 보호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세입자와 원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촘촘한 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광명7동 새터마을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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