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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박승원 광명시장 “반복되는 안전사고 예방, 지방정부 관리·감독 권한 확대가 해답”

박 시장, 신안산선·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 연이은 사고에 우려 표시
“지역 실정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현장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어야”… 제도적 개선 촉구
제도 보완·법 개정 추가 건의, 공론화 토론회 등 실질적 대응 추진

박승원 광명시장이 최근 반복되는 대형 공사 현장 인명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난·안전관리 권한 확대가 해답이라고 8일 밝혔다.

특히 광명시는 지난 4월 신안산선 공사 현장의 붕괴 사고에 이어, 지난 4일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감전 추정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현장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광명시는 현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안전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중앙정부 주관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현장이 시민의 삶과 맞닿아 있다면 시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 강력한 대응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재정비할 적기”라며 “광명시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방정부 권한 강화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향후 국회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개정 건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공론화 토론회’와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안전관리 권한 확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갈 계획이다.

앞서 광명시는 신안산선 사고 발생 직후 지방정부의 공사 현장 관리 권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지난 5월 신안산선이 지나는 4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건설기술진흥법’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내용을 담긴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가 직접 발주하거나 허가한 공사가 아니면 점검할 수 없으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역시 착공 이후 지하안전조사 결과를 지자체가 받아볼 수 없는 구조다. 이로 인해 지자체가 관할 지역 내 공사와 사고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각 법에 규정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에서도 지자체 전문위원은 제외되어 있어, 지자체가 사고 경위 파악이나 책임 규명 과정에서 소외되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난 6일 시장실에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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