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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끝까지 추적… 법적 책임 묻는다”

민사소송·강제집행·형사고발까지… 체계적 대응 시스템 가동
우대용 카드 부정사용 사례에 2,500만 원 부가금 판결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자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며,
단속부터 민사소송, 강제집행, 형사고발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가동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통합 이후 지금까지 130여 건의 부정승차 관련 소송을 진행했으며, 지난해에는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 건에 대해 강제집행을 단행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으로 12건의 소송이 확정되었고, 20건이 강제집행 절차를 거쳤다.
470회 부정승차, 30대 여성에 2,500만 원 부과 대표적 사례로는 2018년 신도림역과 합정역 사이를 출퇴근하며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470여 차례 부정 사용한 30대 여성 박모 씨가 있다. 역무원이 전산자료와 CCTV를 분석해 부정 사용을 적발했고, 공사는 총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을 청구했다.
박 씨는 납부를 거부했고, 공사는 형사고발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900만 원 및 지연이자 지급 판결을 내렸다.
소송 금액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2,500만 원에 이르렀으며, 박 씨는 현재까지 약 1,686만 원을 납부하고 2026년 말까지 매달 60여만 원씩 분납 중이다.
공사는 2022~2024년 3년간 평균 5만 6천여 건의 부정승차를 단속, 약 26억 원의 부가운임을 징수했으며, 올해도 7월 말 기준 32,325건을 단속하고 15억 7천 7백만 원을 징수했다.
부정승차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어, 공사는 ▲빅데이터 기반 단속 시스템 ▲역사 내 스마트스테이션 CCTV ▲우대카드 부정사용 탐지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상시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캠페인, 교육청 서한 발송, 현수막 설치 등 시민 계도 활동도 병행하고 있으나
부정승차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청년 할인권과 기후동행카드의 부정사용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는 게이트 음성 멘트, 색상 구분, 재사용 차단 기능 등을 포함한 대응책도 강화 중이다.
예를 들어, 청년권 사용 시 게이트에서 ‘청년할인’이라는 음성이 나오고 보라색 불빛이 표시되도록 했으며, 이는 곧 1~8호선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하나의 카드를 여러 명이 돌려 쓰는 행위를 막기 위해 동일 역 내 재사용 시 비프음 송출, 성별 구분 색상 표시, CCTV 연동 모니터링 강화 방안도 서울시에 공식 건의한 상태다.
서울교통공사 마해근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는 단순한 이용 문제가 아닌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공사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시민 모두가 정당한 방식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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