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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기면서 배우는 안보통일 체험의 장, 22~23일 열려

2016 하반기 경기 안보통일페스티벌, 수원서 22~23일 개최
장비 존, 재난 존, 참여 존 등 체험위주로 행사 구성 
제41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와 연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 마련

경기도가 국가 안보와, 통일 의식을 고취시키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경기도는 오는 9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소재 수원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2016년도 하반기 경기 안보통일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즐기며 배우는 실질적인 안보교육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안보장비를 체험할 수 있는 ‘장비 존(Zone)’, ▲안전의 중요성과 재난대비 능력을 체험을 통해 배우는 ‘재난 존’, ▲체험을 통해 생활 안보지식을 배울 수 있는 ‘참여 존’으로 구성된다.
먼저 ‘장비 존’에서는 500MD 헬기, K-10제독차, 천마,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장비, 항공무장 9종 등 각종 우리나라 육해공군 전투장비 들을 만나 볼 수 있으며, 직접 전투복을 착용하고 사진도 찍어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재난 존’에서는 연기식소화기 체험, 교통안전 체험, 풍수해 체험, 기상 캐스터 체험 등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참여 존’에서는 우리고장 호국영웅 맞추기, 거북선 만들기, 헬기 만들기, 태극기 그려보기, 통일퍼즐 맞추기, 통일기원 바람개비 만들기 등 각종 체험을 통해 안보와 통일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밖에도 태권도 시범, 군악대 연주 등 공연행사도 진행된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제41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와 연계해 다채로운 행사가 함께 열릴 예정이다. 
22일 오후 2시에는 수원시체육회관 회의실에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주관으로 학계, 민방위대,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방위 화생방 역량강화 방안’에 대해 학술세미나를 갖는다.
23일 오전 9시 수원국민체육센터에서는 전국 시·도 민방위대원들의 역량을 겨뤄보는 ‘민방위 시도 경진대회’가 열린다. 각 시·도 당 2개팀이 참석해 방독면 착용,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 3개 종목을 겨룬다. 
또, 이날 오후 2시 수원시체육회관 대회의장에서는 도내 거주 초중고대학생, 군인, 일반인 등 50여명의 연사가 참여해 통일과 안보를 주제로 스피치를 실시하는 ‘2016 경기도 안보통일 나라사랑 스피치 대회’가 진행된다. 끝으로 오후 3시에는 국민안전처 주최, 경기도·수원시 주관으로 ‘제41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식’이 열려 페스티벌의 대미를 장식한다.
김휘석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은 “올해 안보통일 페스티벌은 도민들과 청소년들이 안보·통일 의식을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배울 수 있는 쌍방향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했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6월 고양 킨텍스에서 ‘2016년도 상반기 경기 안보통일 페스티벌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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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