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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최종안 확정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특별법안 시도지사·시도의회의장에 건의(7월1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7월 14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거쳐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장우 대전시장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와 홍성현 충청남도의회 의장에게 각각 건의 형식으로 증정식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이창기 대전 공동위원장과 정재근 충남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양 시도 행정통합 담당부서 직원 등이 참석했다.

민관협의체는 그간 논의해 온 법률안에 일부 조항을 추가, 총 7편으로 구성된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대전·충남 시도지사, 대전·충남 시도의회의장에게 증정할 것을 결의했다.

특별법 최종안은 총 7편 17장 18절 296개 조항으로 △1편 총칙 △2편 대전충남특별시의 설치·운영 △3편 자치권의 강화 △4편 경제과학수도 조성 △5편 특별시민의 삶의 질 제고 △6편 보칙 △7편 벌칙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4, 5편에는 특별시 관련 특례로 구성, 행정통합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목표인 △글로벌 혁신 거점 조성 △국가전략 산업 진흥 △시민행복 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조항들이 담겼다.

이창기 대전 공동위원장은 “민관협의체 전체회의를 비롯, 소위원회 회의 등 8차례의 회의와 실무지원단의 활동 등을 통해 마련한 법률 최종안을 시도지사와 시도의회의장께 건의하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라며 “이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진정한 지방분권의 길로 나아가 경제과학수도를 완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재근 충남 공동위원장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30여년을 거치며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새로운 체제를 모색할 시점”이라며 “대전충남이 하나로 모여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률안 증정식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7개월여의 시간 동안 민관협의체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시군구 주민의 의견을 받아 법률안을 완성했다는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제 대전충남의 미래, 지방정부의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갈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열정과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통합은 일부 희생이 필요한,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을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인 만큼, 반드시 이뤄내자”고 말했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민관협의체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합 방향을 설정하고 법률안을 작성한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대전시의회도 행정통합 특위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입장을 바탕으로 행정통합이 모두의 이익이 되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행정통합은 충남과 대전이 함께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통합법률안에 다양한 특례를 담은 만큼,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끝까지 경청하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관협의체에 참석한 양 시도 관계자는 “7개월여의 시간동안 비전과 법률안 등을 함께 작성하며 대전충남의 새로운 미래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5개 자치구와 15개 시군 공감토론 등을 거쳤지만, 앞으로도 시민들께 더 깊이 있는 이해를 구하고 공감의 폭을 넓혀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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