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속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의 부담을 덜고, 침체된 지역 상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소비 패턴과 온라인 유통 확대에 따른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임대료와 각종 규제가 상권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상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 ‘규제철폐 실행과제 58호’에도 선정돼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공사는 두 차례에 걸쳐 ▲상가 임대료 연체 요율 인하, ▲상가 업종변경 신고제 도입, ▲다수 상가 일괄 임대차 계약의 부분 해지 허용 등 세 가지 개선안을 시행했다. 먼저 지난 6월 9일부터 지하철 상가 연체 요율을 기존 은행연합회 평균금리에 3%를 가산하던 방식에서 상법상 법정 이율인 연 6%로 낮췄다. 기존 요율은 2025년 1월 기준 9.23%에 달해 시중 일반 상가보다 3~5% 높았는데, 이번 조정으로 연체료 약 76억 원 기준 임차인 부담이 약 2억 5천만 원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어 8월 19일부터는 업종 변경 제도를 개선해, 기존의 승인제 대신 유사 업종 간 전환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의류 매장의 매출 부진으로 액세서리 판매로 전환하려는 경우, 앞으로는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한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이로써 상인들의 자율성과 경영 유연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편의점·패션 등 브랜드전문상가에 대해서는 계약 전체가 아닌 일부 점포(10% 이내)만 해지할 수 있는 ‘부분 계약해지 제도’를 신설했다. 현재 GS25 등 383개소의 브랜드전문상가가 운영 중이며, 매출이 부진한 일부 점포에 대한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공사는 두 차례에 걸쳐 ▲상가 임대료 연체 요율 인하, ▲상가 업종변경 신고제 도입, ▲다수 상가 일괄 임대차 계약의 부분 해지 허용 등 세 가지 개선안을 시행했다. 먼저 지난 6월 9일부터 지하철 상가 연체 요율을 기존 은행연합회 평균금리에 3%를 가산하던 방식에서 상법상 법정 이율인 연 6%로 낮췄다. 기존 요율은 2025년 1월 기준 9.23%에 달해 시중 일반 상가보다 3~5% 높았는데, 이번 조정으로 연체료 약 76억 원 기준 임차인 부담이 약 2억 5천만 원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어 8월 19일부터는 업종 변경 제도를 개선해, 기존의 승인제 대신 유사 업종 간 전환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의류 매장의 매출 부진으로 액세서리 판매로 전환하려는 경우, 앞으로는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한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이로써 상인들의 자율성과 경영 유연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편의점·패션 등 브랜드전문상가에 대해서는 계약 전체가 아닌 일부 점포(10% 이내)만 해지할 수 있는 ‘부분 계약해지 제도’를 신설했다. 현재 GS25 등 383개소의 브랜드전문상가가 운영 중이며, 매출이 부진한 일부 점포에 대한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규제 개선이 단순히 행정 절차를 완화하는 차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지하철 상권의 경쟁력 회복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공기업으로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공사 관계자는 “서울 지하철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번 개선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지하철 상권을 시민과 상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