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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여름철 내수면 비관리지역 수상 안전사고 예방 중점관리 추진

특별 대책기간 운영 및 안전요원 순찰 확대 등 현장 조치 강화
취약 시간대 민방위 경보시설 등 활용 집중 홍보 실시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본격적인 여름철 물놀이 시즌을 맞아 비관리지역에서 수상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중점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는 내수면 물놀이 관리대상으로 16개 시군 423개소, 약 84km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모든 관리구역 구간에 수상안전요원 627명을 고정 배치하는 등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하천·계곡 등 수변구역은 약 3,529km로 이 중 약 98%가 물놀이 비관리지역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내수면구역을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관리 사각지대에서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다슬기 채취, 낚시, 숙박시설 인근 하천 사고 등 주요 수상사고 유형에 대한 집중 관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6월부터 9월 말까지를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특히 여름 휴가철 성수인 7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를 특별 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시군을 통해 읍면동 공무원을 지정 책임관리관으로 지정하고, 하천 인접 숙박시설(펜션, 야영장)에는 자발적인 안전관리 참여를 요청하며, 유급 안전관리 요원을 활용한 비관리지역 순찰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내수면 위험 예상지역에 대해 안전사고 발생가능 대상지를 조사 후 ‘수영 금지’ 현수막을 부착하고, 현장 시정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하천·강 인접 사유지 시설(펜션, 야영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도는 7월 현재까지 내수면 수상사고가 4건 발생함에 따라, 수난사고 취약 시간대인 연휴 오후와 휴가철 성수기 기간에는 민방위 경보시설을 활용한 경각심 홍보, 시군 읍면동 순찰차를 활용한 가두 방송, 재난문자 발송, 방송 송출 등을 통해 음주 후 물놀이 금지 및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수지·하천 등에서의 낚시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수영 금지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계도하고, 필요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전재섭 재난안전실장은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물놀이 관리지역은 물론 비관리지역에 대해서도 빈틈없는 수상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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