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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5 채용박람회 성황리 개최

광주시는 지난 27일 ‘2025년 광주시 채용박람회–가까이에서 일 잡고! 촘촘하게 꿈 잡고!’를 광주시문화스포츠센터 3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 고용시장 활성화와 구직난 해소를 목표로 마련된 가운데 900여 명의 구직자가 행사장을 찾아 뜨거운 관심을 보여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는 모습이었다.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주)빙그레, (주)경기·대원고속지사 등 지역 내 우수기업 20개 사가 참여하여 현장 면접을 진행했으며 총 410명의 구직자가 면접에 참여해 이 가운데 56명이 현장 채용됐다. 이후 추가 채용 예정자와 2차 면접 대상자 등을 포함하면 실제 채용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채용관 외에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광주시 시니어클럽 등 유관기관들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 취업 타로 상담, 적성검사 등의 부대행사는 구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박람회에서는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SOS넷’ 홍보부스와 광주시의 우수제품을 소개하는 ‘광주e장터’ 홍보관도 함께 운영돼 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했다.

현장을 찾은 방세환 시장은 “이번 채용박람회는 어려운 민생경제 속에서 구직자와 기업 모두에게 꼭 필요한 행사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기업과 구직자 간 맞춤형 취업 연계를 통해 고용 창출과 실업 해소에 기여하고 시민 중심의 자립형 경제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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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선 양평군수... “양평 서부의 미래를 열다”
민선8기 전진선 양평군수가 지난 3년간 양평의 관문인 서부권 도약을 위해 다져온 여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2026년 경기도 정원문화 박람회 대상지로 세미원, 두물머리가 선정되는 쾌거를 통해 국가정원으로 가는 교두보를 마련했고, 양평 최대규모의 국수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경기도의 승인을 얻어 양평 서부권 대전환의 획기적인 계기가 됐다는 평을 받는다. 군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여건과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전략을 실행해 양평 서부권 지역의 가치를 굳건히 하고 그 입지를 확고히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평군수 세미원, 국가정원 향해 뛴다… 양평군 글로벌 정원도시 비전 가동 경기도 최초 지방정원인 세미원이 국가정원으로 도약할 채비를 갖추고 관련 절차 마무리에 하나씩 들어가고 있다. 양평군은 세미원과 두물머리를 거점으로 글로벌 정원관광 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양평군은 오는 9월까지 1만4천㎡ 규모의 세미원 전면부 시설개선사업을 실시한다. 세미원 주차장과 진입부 노후화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방형 진입광장과 휴게시설을 조성해 다목적 녹지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2027년 내로 두물머리 생태학습장 조성지 및 가정천 일원을 편입하여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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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는 끝까지 추적”… 민·형사 조치 강화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지하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연평균 5만 6천 건 이상의 부정승차가 적발되었고, 26억 원이 넘는 부가운임이 징수됐다.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20일)에도 약 2만 7천 건이 단속됐으며, 13억 원 상당의 부가운임이 부과됐다. 주요 부정승차 유형은 ▲무표 이용 ▲우대용 교통카드의 부당사용 ▲학생 할인권을 부정 사용하는 사례 등이다. 올해는 특히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이용 단속이 본격화되며 단속 건수가 늘어났다. 1월부터 5월까지 3,950건이 적발되어 약 1억 9천만 원의 부가운임이 부과되었다. 대표적인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례로는 ▲타인 명의 카드 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사용 등이 있다.모든 승객은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해야 하며, 부정승차가 적발될 경우 기본 운임과 함께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기존에 부정 이용 이력이 있는 경우, 과거 내역까지 소급 적용된다.공사는 부가운임을 내지 않는 승객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