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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경기도 장애인 타악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10월 6일 장애인타악경연대회 개최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도내 장애인 예술단 10팀 재능 발휘
9월 20일 까지 접수, 예선심사 거쳐 본선 경연대회 진출

제7회 경기도 장애인 타악경연대회가 오는 10월 6일 경기도문화의전당 아늑한소극장에서 열린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도내 장애인들의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재능을 발굴해 장애인의 공연  예술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오는 9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등 서류와 5분 내외 100메가바이트 이하의 공연 또는 연습 동영상을 이메일(knr@ggwf.or.kr)로 보내면 된다. 
10월 6일 본선에는 심사를 거쳐 10개 팀이 진출한다. 본선에서는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재능상 3팀, 특별상 1팀을 선정한다. 대상에게는 상패와 50만 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한다. 
자세한 사항은 누림센터 홈페이지(nurim.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누림센터 관계자는 “매년 대회를 거듭할수록 참가팀들의 공연 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며 참가자 중에는 전문공연단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장애인의 타악공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이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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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