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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적극 지원

중소기업 실무자 맞춤형으로 제2차 합동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용 대응설명서 및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소프트웨어 보급

정부는 6월 18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영등포구 소재) 케이비즈(KBIZ)홀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5년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전 세계 탄소규제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특히 중소기업 실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탄소 배출량의 개념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 탄소 배출량 통지·등록 방법 등이 상세하게 소개되고,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도 안내된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설명회를 청취할 수 있도록 이날(6월 18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중소기업중앙회 유튜브 채널)으로도 송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상담(컨설팅) 외에도 새로운 수단을 마련·제공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중소기업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서를 지난달 공동 발간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탄소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자동화 측정·보고·검증(MRV) 소프트웨어 보급사업을 이달부터 개시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에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FTA-PASS)에 탄소배출량 관리 기능을 올해 하반기 내에 추가할 예정이다.

이재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향후 다른 국가들도 유럽연합에 이어 탄소 무역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정부는 탄소 무역규제가 우리 기업의 수출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의 대응역량 확보를 위해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7월 대구·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설명회를 총 4회 개최할 예정이며,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우리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럽연합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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