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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춘향골 유아숲체험원’ 개원 및 MOU체결

- 서부지방산림청, 지역 유아들을 위한 산림교육 교두보 역할 기대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에서 전북 남원시 산동면 청사 뒤편에 유아 전용 산림체험교육공간인 ‘춘향골 유아숲체험원’ 개원과 지역 유아들의 산림체험 교육을 위해 유아보육기관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남원 시내 인근에 위치한 춘향골 유아숲체험원은 1.8ha의 공간으로 조성되어 8월중 함께할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지역의 유아보육기관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하여 약 21개의 참여기관을 선정하였고,  9월부터 체험위주의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역 유아들의 산림교육을 위한 생태 놀이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춘향골 유아숲체험원은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유아숲지도사 2명이 배치되어 숲소파, 통나무터널, 모래놀이터, 네줄징검다리, 대나무실로폰 등 다양한 야외 체험공간으로 조성하여 특색있는 숲놀이로 유아들이 직접 자연을 느끼고 오감만족을 통해 감성을 키울 수 있는 숲체험을 할 수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유아숲체험원을 개장 및 업무협약을 통하여 지역 유아들이 자연과 교감하고 창의적 사고력 신장과 바른 인성발달을 위해 질 높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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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