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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체코 신규 원전 사업 본계약 체결 환영

“25조 원 수출 쾌거… 경남 원전산업 생태계 도약의 전환점 기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와 총 25조 원(약 4,000억 코루나)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 본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원전 기술력의 세계적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쾌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 이후 16년 만의 대형 수출 성과이자, 한국 원전의 유럽 첫 진출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이번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에는 경남의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 주기기 제작, 보조기기 부품 공급 등에 참여하는 도내 341개 원전 관련 중소기업이 포함돼 있어, 향후 약 60년간의 운영 기간 동안 유지·보수 및 설비 교체 등 지속적인 수요 창출로 지역 기업들의 매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도는 지난해 7월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도내 기업 대상 수출설명회와 수요조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올해 1월에는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2025년부터는 ‘원전기업 수출 컨설팅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 중이다.

또한, 경남도는 2022년부터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원전 생태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정부 지원 정책을 건의하고 있다.

▶소형모듈원자로 제조혁신 기술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27~’33년, 총사업비 5,180억 원, 혁신제조공법 개발)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6개 분야 국가전략기술 지정
(세액 공제 혜택 확대)

경남 SMR 제조혁신 허브 조성 사업 제안
(‘26~’30년, 총사업비 8,000억 원,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 보조)

소형모듈원자로 특별법 제정 건의
(제도 기반 마련)

박완수 도지사는 “이번 수주는 단순한 계약 체결을 넘어 대한민국, 그리고 경남의 기술력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은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경남의 원전 산업이 새롭게 도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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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개최… 존경과 감사의 마음 전해
대구광역시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iM뱅크 제2본점 대강당에서 어르신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효행 유공자 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대구시가 주최하고 대구시노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대구, 효심(孝心)으로 물들다’라는 주제로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종익 대한노인회 대구시연합회장, 김진홍 대구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등 주요 내빈과 지역 어르신 4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오랜 기간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된 효행자 6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대구광역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행사에 앞서 iM금융그룹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행사장에 마련된 포토존에서는 참석자들의 기념사진 촬영이 이어지며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맑은소리소년소녀합창단의 감사 노래와 극단 ‘꿈꾸는씨어터’의 폭소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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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5월 8일부터 ‘찾아가는 청렴․소통 간담회’ 개최
경상남도는 5월 8일부터 18일까지 창원, 진주, 통영 등 도내 7개 권역에서 도가 발주한 공사·용역 현장관계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경남형 청렴·소통, 알리고·듣고·고친다’를 주제로 추진된다. 기존 전달식 교육에서 벗어나 공사․용역 현장관계자와 직접 소통하고, 사전 컨설팅감사와 도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권익구제 제도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건의사항을 후속 조치로 환류하는 개선 중심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알리고’ 단계에서는 경남도의 반부패·청렴 시책과 부패신고 제도를 안내한다. 특히 공사·용역 관리․감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부당지시,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아울러 현장관계자가 부당한 요구나 금품·향응 제공 요구, 부패 의심 상황을 겪을 경우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클린폰(☎080-211-0999), 부패·공익신고센터(도 감사위원회 누리집), 안심변호사 대리신고 등도 함께 소개한다. 또한 법령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계약·인허가 등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와 부당한 행정처분·부작위·부합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