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 보증금 회복률 78% 수준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피해자 피해 구제 수혜자 확대를 위한 피해 지원 신청 독려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ㅇ 전국의 전세사기피해자 수*가 약 3만 명에 육박함에 따라, 경매차익 등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지원과 주거지원이 가능한 LH 피해지원 방안 홍보를 강화해 적기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나선 것이다.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피해자등으로 인정된 경우는 29,859건 (5.21 기준)
□ 지난 28일(수) LH는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경기남부 지역*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피해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광명시, 시흥시
ㅇ 이번 설명회는 피해 주택이 경매에 계류되어 있음에도 LH에 사전매입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사 당일 약 650명*이 설명회를 찾았다.
* 행사 전 반복 우편·문자 활용 설명회 참석 유도, 경기남부 지역 미신청 피해자 (1,800여명 추산) 중 생업 학업 등을 이유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유선 상담 진행
ㅇ 설명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 전환 방안 △피해 세대 주거지원 방안 △보증금 보전 방안 등을 소개했다. 또한 설명회 당일 전세피해 구제 상담 창구를 마련해 일대일 상담도 지원했다.
□ 한편, 지난달 14일에는 전세사기 피해가 컸던 미추홀구에서 인천 지역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에는 피해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 지난해 11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개정안 시행에 따라, LH는 주거지원과 더불어 경매 차익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보증금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ㅇ 특별법 개정 후 LH 피해지원 신청(사전협의) 건은 11,733호(5.21 기준)로, 그중 개정 후 신청 호수만 10,043호에 달한다. 특히 경매 차익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보증금 회복률*은 약 78% 수준으로 특별법 개정 후 피해 지원 효과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LH는 주택별 경·공매 유예건 별 속행신청을 진행해 지원 속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 경매차익 활용 피해보증금 회복 사례 (4.1, 44건 기준) 평균 회복금액(법원배당금+경매차익)은 65백만원
□ LH는 피해주택 낙찰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외에도 피해주택 인근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매입임대주택 1,288호, 전세임대주택 345호 등 총 1,662호*의 주거지원을 마쳤다. 전세임대의 경우 최대 2억 4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며,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거복지사업팀)을 통해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LH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으로 주거지원, 보증금 회복지원 등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 분이라도 더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라며 “하루빨리 피해자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 고 | | 현장 사진 |


* (설명) 28일(수) LH는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경기남부 지역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피해지원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