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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산림조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체계적인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국유림 산림조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25일 장흥군 유치면 신월리 벌채지 현장에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영암·순천·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조사본부 등 관계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조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산림조사는 관내 4개(군산·영암·곡성·거제) 경영계획구 내 25,873ha 산림에 대한 수종분포, 입목생육상태 등 임황조사를 비롯한 기후, 지세 등 지형적·환경적 특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된 자료는 국유림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다양한 산림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특히, 지역주민의 소득원인 송이·수액 등 특정임산물 분포지역 조사도 함께 실시해 양여가능 임지를 확보함으로써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이 11월말까지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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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