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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촉진 ‘박차’

도, ‘임팩트 투자 기업 컨설팅·육성 사업’ 추진…다음달 중 모집

충남도는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청양) 입주기업의 성장 촉진(엑셀러레이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임택트 투자* 기업 컨설팅 및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임팩트 투자: 수익 추구와 동시에 사회·환경문제 해결 등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투자 방식.

올해 새로이 추진하는 주요 프로그램은 △임팩트 투자에 필요한 기업별 핵심성과지표(KPI) 수립 △기업 정보 자료(IR 덱) 작성 및 발표(피칭) 교육 △사업 경영 강화 컨설팅 △엑셀러레이터(AC), 벤처캐피털(VC) 대상 기업설명회(IR) 발표 및 투자자 미팅 등으로 기업의 성장 전 주기에 대해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기업 및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으로 다음달 초부터 모집할 예정이며, 사업 참여 기업에는 다음달 공고 예정인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사업은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가 주관하며, 임팩트 투자 전문 기관이자 엑셀러레이터(AC)인 엠와이소셜컴퍼니(MYSC)가 협업한다.

도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투자 재원 확보 및 초기 창업 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업 성장의 동반자 역할을 할 투자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달 충남 사회적경제 투자 유치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17개 기업이 신청하는 등 임팩트 투자 금융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 유치 수요가 높았다”라면서 “관련 컨설팅을 통해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기업이 새로운 수익 창출 모형을 개발하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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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