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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상하이천일무역, 100만 달러 농특산품 수출 MOU 체결

상하이 국제식품박람회서 70여 개국 대상 수출 상담

전남 함평군이 ‘상하이 국제식품박람회(SIAL Shanghai)’에 참가해 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함평군은 “상하이 국제식품박람회에서 현지 유통기업인 상하이천일무역유한공사(上海千日贸易有限公司)와 지난 19일 100만 달러 규모의 농특산품 수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함평군은 조미김, 분말식초 등 지역 농특산 가공품의 중국 수출 기반을 확보했다.

특히,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중국 시장 특성을 반영해 수출 품목을 구성했으며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군은 21일까지 박람회 참가 예정으로,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방문한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시식 행사와 제품 시연 등 함평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적극 홍보 중이며 실질적인 수출 상담도 다수 진행 중이다.

상하이천일무역유한공사 관계자는 “함평산 조미김과 농특산가공품은 품질과 맛 모두 경쟁력이 뛰어나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협력과 수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상하이 식품박람회는 세계 식품 트렌드를 읽고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며 “이번 업무협약은 함평 농산물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으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수출 마케팅과 해외 판로 개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농산물 고부가 상품화를 위한 가공 기반 확대와 함께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함평군-상하이천일무역유한공사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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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