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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서 만난 충남 관광의 매력!

도,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서울 도심 게릴라 캠페인 펼쳐

충남도는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기념해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형 래핑버스를 활용한 게릴라 거리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수도권 시민의 충남 관광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현장 중심 체험형 마케팅으로 추진했다.

도는 수도권 시민과의 접점을 넓히고, 지역 관광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깜짝 퍼포먼스 중심의 현장 홍보로 기획했다.

캠페인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슬로건을 부착한 대형 래핑버스 2대를 이용해 서울 주요 번화가를 순회하며 진행했다.

1호차는 서울시청광장, 광화문광장, 청계천, 덕수궁, 인사동 등 역사와 행정의 중심지를, 2호차는 홍대입구역, 혜화 주변 등 젊은층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돌며 충남 관광 홍보활동을 펼쳤다.

각 장소에서 충남 방문의 해 홍보물과 관광 안내책자 등을 시민에게 배포했으며, 상징 캐릭터 ‘워디가디(Waddy & Gaddy)’를 활용한 인형 탈 퍼포먼스도 함께해 시민들의 이목을 끌었다.

참여 시민들은 캐릭터와 함께 인증 사진을 촬영하거나 충남 여행 정보를 직접 받아보는 등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도는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앞으로 도내 관광지와 축제를 연계한 테마형 여행상품, 계절별 체험 콘텐츠, 수도권 대상 마케팅 강화 등 실효성 있는 관광 활성화 전략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범수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수도권 시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현장형 마케팅을 통해 충남의 매력을 더 친근하게 알릴 수 있었다”라며 “이번 홍보를 시작으로 연중 다양한 관광 캠페인을 지속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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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