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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제4기 시민정원사 기본교육 29명 수료

정원사를 꿈꾸는 시민정원사 29명 기본교육 수료
교육 이수 후 수료생 정원 관련 봉사활동 추진 및 하반기 시행 심화과정 이수자격 획득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한 ‘제4기 대구광역시 시민정원사 기본교육’ 과정에서 29명의 수강생이 교육을 수료해 시민정원사로서 첫걸음을 내딛는다.

이번 과정은 식물의 이해, 정원설계 등 정원사가 되기 위한 기초과정 교육으로 향후 심화교육을 통해 수강생들은 전문적인 시민정원사로 활동하게 된다. 

교육은 3월 25일(화)부터 5월 20일(화)까지 총 45시간의 이론과 실습수업으로 이뤄졌고, 특히 수강생들은 플랜트 미니정원을 실제로 조성해 보며 실질적인 경험도 쌓았다.

아울러 수료생들이 물 주기와 잡초 제거 등 꾸준한 관리를 통해 조성한 플랜트 미니정원은 올 10월 개최되는 제3회 대구정원박람회에서 플랜트 테마 가든으로 선보일 예정이며, 교육 이후 수강생은 향후 자원봉사자로서 정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며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한다.

또한 기본 교육 수료생은 올해 9월에서 11월까지 시행되는 심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심화 교육 과정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정원관리 기법과 실습 중심의 심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시민정원사로서의 실질적인 역량을 갖추게 된다.

한편 기본 교육과 심화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공식 시민정원사로 인증받을 수 있으며, 2024년 연말 기준 대구시에서 인증받은 시민정원사는 37명이다.

권오상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대구의 정원문화 확산을 이끌어가는 실력 있는 시민정원사를 많이 배출하고, 더 많은 대구 시민이 정원 속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수료생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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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