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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만드는 배움의 장, ‘경기공유학교 학생기획형 프로그램’ 본격 운영

경기도교육청 도내 311개 프로그램, 5,558명 학생 참여
학생이 직접 기획하고 제안한 주제를 프로그램으로 개설하여 운영
기초단계 242기관에서 학생의 진로 탐색을 위한 주제 활동
전문단계 69기관에서 미래 역량과 지역 특색 반영한 프로젝트

경기도교육청(임태희)이 지역자원과 연계해 학생의 지속적인 성장과 자기 주도성 신장 지원을 위한 ‘경기공유학교 학생기획형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경기공유학교 학생기획형 프로그램’은 기획 워크숍을 통해 학생이 제안하는 주제를 학교 밖 다양한 자원과 연계해 단계별 학생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기초단계와 전문단계로 구성한 학생기획형 프로그램은 현재 도내 개인․단체․기관이 방과 후, 주말, 방학을 활용해 총 311기관에서 운영 중이며, 5,558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기초단계는 학생의 진로 탐색을 위해 미디어, 예술, 생태 등 주제 활동으로 242기관에서 35차시 운영한다. 전문단계는 창업·디지털 등 미래 역량 영역 또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프로젝트형 주제 활동으로 69기관에서 55차시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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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