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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120억 미만 지자체 발주공사 안전점검

도, 23일까지 안전 취약 건설현장 80여 곳 합동점검 추진

충남도는 오는 23일까지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한 지자체 발주공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발주공사 조기 집행으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어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도·시군이 발주한 250여 곳의 건설현장 중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어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취약한 12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 80여 곳이다.

합동 점검반은 도·시군 관계 공무원, 도 산업안전지킴이, 고용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천안·보령지청 및 서산출장소), 안전보건공단(대전세종광역본부/충남지역본부) 소속 전문가 등 27조 110여 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건설현장에서의 추락, 끼임, 부딪힘 등 사고 요인을 살필 계획이며, 특히 건설기계 장비 중 부딪힘, 비계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작업발판 설치 등 추락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작업자 개인 보호구 착용 여부 등도 확인해 건설현장 안전문화 개선도 이끌 방침이다.

현장점검 시 건설전문가들의 꼼꼼한 안전점검으로 점검 후 개선 조치가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를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합동점검에 앞서 점검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군 관계 공무원, 산업안전지킴이 대상 사전 교육도 지난 14일 진행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120억 원 미만 건설현장 안전 관리 수준을 향상해 지자체 발주공사의 중대산업재해 무사고(0)를 달성할 것”이라며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기본적인 안전수칙 지키기가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의 많은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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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