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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광주시 평생학습관 및 검천 평생학습센터 학습자 모집(2기)

광주시는 19일(월)부터 21일(수)까지 광주시 평생학습관과 검천 평생학습센터 2025년 제2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6월 23일(월)부터 12주간 진행되며 평생학습관에서 73개, 검천 평생학습센터에서 26개의 자격 취득, 인문 교양, 문화예술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기 계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예정이다.

특히 평생학습관에서는 남성 수강생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으로 ▲그 남자의 스케치북(어반스케치) ▲운동하는 남자(요가&스트레칭) ▲정리 수납 기초 ▲빵 굽는 남자 ▲커피 내리는 남자 등 5개 강좌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며, 취미와 일상에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해 남성 학습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검천 평생학습센터에서는 평일 신규 프로그램인 ▲드럼반을 비롯해, 주말에는 ▲목공 ▲제과제빵 등 가족·직장인을 위한 원데이 클래스와 정규 강좌가 병행 운영된다. 특히 평일에는 기관·단체를 위한 맞춤형 강좌도 마련돼 다양한 학습 수요를 충족할 예정이다.

신청은 광주시에 거주 중이거나 관내 직장에 재직 중인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광주시 평생학습관 ‘어흥’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선발은 컴퓨터 추첨 방식으로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어흥’ 홈페이지 공지 사항 또는 광주시 평생학습관(☎760-211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이 배우는 즐거움 속에서 삶의 여유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실용적이고 풍성한 프로그램이 운영 예정으로 많은 시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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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