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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의왕시, 2025년 농산물 직거래장터 「행복한 농부마켓」 개장

매주 목금요일 09:00~17:00 운영

의왕시는 농산물 직거래장터『행복한 농부마켓』을 지난 15일 개장했다고 밝혔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오는 12월 중순까지 매주 목·금요일 09~17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개장 장소는 의왕농협 영농자재센터(백운로 16) 내에 있다.

행복한 농부마켓은 지역 농가의 판로를 확대하고, 주민들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의왕시, 농협중앙회 의왕시지부, 의왕농협이 함께 협력하여 공동 운영하는 농산물 직거래장터다. 

판매 품목으로는 관내에서 당일 수확 및 생산한 신선 채소, 과채료, 감자, 마, 꿀 등이다.

특히, 지난 16일에는 김성제 시장이 직거래장터를 직접 방문해 우수 농산물 진열 상품을 확인하고 판매 농민들을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성제 의왕시장은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지역 농민들의 땀과 정성이 깃든 결실이 시민들과 만나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우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 공급 되도록‘행복한 농부마켓’ 운영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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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