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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수도행정과, 청렴 및 혁신행정 실천 워크숍 성료

- 정조대왕 철학에서 배우는 책임행정… 공직자 사명감ㆍ혁신의식 고취 -


시흥시 수도행정과는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수원 화성행궁 일대에서 ‘청렴 및 혁신 행정을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 

‘정조대왕의 철학에서 배우는 공직자의 청렴 정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변화와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한 공직자의 혁신의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역사적 현장에서 정조의 탁월한 개혁 정신과 실용주의 행정철학을 현대 행정에 적용이 가능한 교훈을 모색하며, 조직 전반에 창의와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는 기회가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화성 행궁 탐방과 역사 해설을 통해 정조의 통치철학과 청렴 실천 사례를 접했으며, 이어 수원시립미술관 관람 등 문화적 체험을 통해 시민을 위한 책임 행정과 미래지향적 혁신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순 시흥시 수도행정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혁신과 청렴’이라는 두 축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실천적 노력의 하나인 만큼. 앞으로도 창의적 사고와 도전정신을 갖춘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인 학습과 소통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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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