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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달마사 동광당 명진 대종사 추모 복지장학회 저소득 다자녀(세자녀 이상) 가구 장학금 전달

사천시 사천읍 소재 대한불교조계종 합천 해인사 포교당 달마사(주지 해일스님)가 올해도 저소득 다자녀가구를 위한 ‘통 큰 기부’를 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달마사는 17일 제26회 달마사 동광당 명진 대종사 추모 복지장학회를 통해 지역사회 내 저소득 다자녀가구 54세대에 각 100만 원씩 총 54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 전달은 교육의 기회를 넓히고, 나눔의 불교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달마사의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해일 스님은 “교육은 가정과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장학사업과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동식 시장은 “이번 장학금 전달로 아이들 교육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장학금을 전달해 주신 달마사 해일 스님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한다” 고 말했다.

한편, 달마사는 2009년부터 매년 장학회를 열어 지역 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까지 총 17년간 11억 70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했다. ※ 사진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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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