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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여름철 재해로부터 도민 생명·재산 지킨다

도, 10월까지 ‘충남 세이프존(SAFEZONE)’ 중심 대응체계 본격 가동

충남도는 여름철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구축한 ‘충남 세이프존(SAFEZONE, 안전지대)’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역대 최고 장마철 강수 집중도(79%)를 기록한 지난해 여름철 도내에서는 산사태 등 풍수해로 사망 4명, 부상 1명의 인명피해와 176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올해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는 10월까지 빈틈없는 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충남 세이프존은 기후변화로 예상하지 못한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안전 부주의로 인한 재난·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도내 15개 시군 5906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한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다.

도는 ‘1마을 1대피소, 1훈련’ 원칙에 따라 마을별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1만 4000여 명의 취약계층에 대해 ‘안전파트너(대피조력자)’를 매칭해 대피체계를 강화했다.

마을대피소에는 표지판과 맞춤형 종합지도(출입로, 지형, 위험요소 등)를 설치해 주민들이 쉽게 대피소를 찾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폭염 대응은 무더위쉼터를 유형별(공공시설, 생활밀착 민간시설, 야외시설, 특정대상 이용시설)로 재분류해 관리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드론·폐쇄회로TV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예찰 시스템과 ‘스마트 충남통(마을방송, 온라인 소통방)’을 통해 재난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 중이다.

이 뿐만 아니라 △소규모 안전시설 설치 △상습침수 도로에 빗물받이 청소도구함 설치 △산사태 취약지역 위험요소 점검 △온열질환 민감대상 보호를 위한 돌봄프로젝트 운영 등을 병행하고 있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은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주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 단위 대응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해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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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