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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상반기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 역량 강화

도, 14일 관계 공무원·도내 건설기술인 대상 안전 역량 강화 교육 추진

충남도는 14일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에서 도·시군 공무원 및 도내 건설기술인 25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검토하여야하는 실무역량을 향상하고자 마련했다.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무 업무 담당자들에게 안전관리계획 관련 법령 소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방법 및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다. 

김용목 도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 담당자들이 안전관리계획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공사현장에서의 적용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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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