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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불법 광고물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 및 시민 불편 해소 촉구...

안양시, 불법 광고물 단속 강화 위한 조치 필요
유승종합건설이 시공한 광명유승한내들라포레 견본주택 관련 법규 위반 문제 발생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859-9 광명유승한내들라포레 견본주택에 허가받지 않는 옥외광고물

최근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859-9에 위치한 견본주택에서 무분별한 옥외 불법 광고물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강력한 지도와 단속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유승종합건설이 시공한 광명유승한내들라포레 견본주택과 관련하여 안양시청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해본 결과,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대한 허가 미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공무원들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안양시는 유승종합건설이 시공한 광명유승한내들라포레 견본주택에 대한 계도와 지도를 강조하며, 재발 방지와 법규 준수를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의 단속과 관리를 통해 도시 미관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1월 12일부터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불법 옥외 광고물의 난립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안양시는 불법 옥외 광고물 문제 해결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옥외광고물법 위반은 이행강제금,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벌은 물론, 경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문제는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도시의 이미지와 시민들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안양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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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 한 그릇에 담은 효심”
충남도는 28일 백석대학교 백석생활관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는 ‘효사랑 나눔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 자원봉사센터와 천안시자원봉사단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장영기 도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김이수 천안시자원봉사단연합회 이사장, 장종현 백석대 총장, 70세 이상 어르신, 자원봉사자 등 9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자원봉사의 힘!으로 온기 담은 마음을 나누어효(孝)’라는 주제로 △전문봉사단 문화공연 △보양식(곰탕) 나눔 △어르신 노래자랑 순으로 진행했다. 김 지사는 배식 봉사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직접 보양식을 제공하며 안부를 묻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했다. 이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한 식사자리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격려했다. 도는 2200여 명의 생활지원사를 통해 ‘어르신 맞춤돌봄’을 더욱 확대하고, 취약계층 4만여 가구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활용한 24시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도내 16개 치매안심센터와 4개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을 통한 예방과 진단,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1000시간 이상 활동한 우수 자원봉사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