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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답례품 확대로 인천사랑기부제 활성화 나선다!

기존 13개 → 34개로 확대 … 기부자 선택권 넓히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기부금은 주민 복리증진에 활용,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한도 내 선택 가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29일부터 ‘인천사랑기부제(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을 기존 13개에서 34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는 기부자에게 더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업체에는 제품 홍보와 판로 개척의 기회를 넓혀 기부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시는 지난 2월 인천시 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진행하고, 3월에는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품목을 확정했다. 기존 답례품 중 기부자에게 인기가 높았던 품목은 유지하고, 신규로 식품과 공예품을 다수 추가해 구성의 다양성을 높였다. 기존 공급업체는 기부자 선호도와 실적을 기준으로 계약 연장 여부를 심의했으며, 신규 업체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했다.

34개 답례품은 ▲강화섬쌀 ▲강화벌꿀 ▲삼양춘 ▲영양밥 등 기존 주요 품목은 물론 ▲강화쌀라면 ▲금풍양조 탁주 ▲주연향 증류주 ▲냉동꽃게 ▲강화김치 세트 ▲된장 ▲참기름 ▲강옥고 ▲한잎샐러드 등 다양한 식품류가 추가됐다. 또한 ▲식도세트 ▲주병세트 ▲디퓨저  ▲녹청자 수저세트 ▲물범 기념품 등 공산·공예품까지 폭넓게 구성됐다.

정승환 시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품목 확대는 기부자에게는 실속 있는 혜택을, 지역업체에는 실질적인 활로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인천만의 특색 있는 답례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사랑기부제는 인천 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이 인천시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은 인천의 복지, 문화, 청년 지원 등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기부 한도는 연 최대 2,000만 원으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답례품은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고향사랑e음 누리집(https://ilovegohyang.go.kr)과 농협, 신한, 국민, 기업, 하나은행 앱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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