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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대표발의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중 약 10%가 공공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약 88%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중대재해 사고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주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성익 의원은 “최근 중대재해 사고가 전국 곳곳에서발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사전 예방 조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라며, “중대재해로 인한 사고는 그 피해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를 근거로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파주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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