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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2030 인천공업지역기본계획’시민 의견 듣는다!

- 4월 2일 시민 공청회 … 시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공업지역 발전 방향 논의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30 인천공업지역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시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4월 2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이다. 

공청회에서는 도시 공업지역(산업단지, 항만구역 등 타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결정된 공업지역을 제외한 용도지역상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공청회를 통해 도시 공업지역의 경쟁력 강화, 열악한 환경 개선,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인천은 대표적인 산업도시로서 제조업과 물류산업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해 왔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기존 공업지역의 노후화로 인해 경쟁력 저하가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주거지역과 혼재된 지역에서는 환경 문제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면서 공업지역의 새로운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22년부터 공업지역의 실태를 조사하고, 산업 재편 및 정비 방안을 모색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다.

이번 ‘2030 인천공업지역기본계획(안)’은 인천시 공업지역을 서북산업권, 동북산업권, 중부산업권, 동남산업권의 4개 산업권역으로 구분해 지역별 맞춤형 산업 전략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첨단 전략산업과 뿌리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 집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 공업지역 정비 및 공간 활용 최적화를 위해 공업지역을 산업혁신형, 산업정비형, 산업관리형으로 구분하고, 사업 시행자가 유형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산업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환경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며, 산업지원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도시 공업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2030 인천공업지역기본계획(안)’이 실행되면 산업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적 공업지역 조성 및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공업지역은 인천의 핵심 경제 기반이자 미래 성장의 중요한 축”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시민과 전문가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해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 변화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시민과 긴밀히 소통하며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이번 공청회가 도시 공업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과 전문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붙임> 참고 자료


참고1

 

시민 공청회 개최 계획


□ 공청회 개요
  ㅇ (일시) 2025. 4. 2.(수) 15시~17시
  ㅇ (장소) 인천광역시청 대회의실(본관 2층)
  ㅇ (내용) 2030 인천공업지역기본계획(안) 내용발표 및 토론
  ㅇ (토론자) 좌장 1명, 토론자 4명 
  ㅇ (참석인원) 100명 내외
    - 시의회, 전문가, 시민, 관계공무원(시, 군구), 유관기관(iH) 등

 □ 세부계획

  ㅇ 1부(60분):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설명

시 간

 

내 용

비 고

소요

 

60

 

 

15:00~15:05

5

개회(국민의례)

 

15:05~15:10

5

개 회 사

 

15:10~15:15

5

경 과 보 고

 

15:15~15:50

35

기본계획() 설명

 

15:50~16:00

10

장내정리

 

              
2(60): 지명토론 및 질의답변

시 간

 

내 용

비 고

소요

 

60

 

 

16:00~16:30

35

지명 토론

 

16:30~16:55

20

질의 답변

 

16:55~17:00

5

폐 회

 



참고2

 

인천 공업지역기본계획() 개요


1. 추진배경
 ○ 산업단지 등 개발구역 외 별도 관리방안이 없는 순수 공업지역의 관리를 위해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 특별법」시행(2022.1.6.)
 ○ 노후 공업지역의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수립

2. 수립범위 및 대상
 ○ 인천시 공업지역: 67.89㎢, 
 ○ 도시 공업지역: 26.10㎢(공업지역의 38.4%)

 

개발사업 관리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제외)

도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대상)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항만구역 및 배후단지

전원개발구역

소 계

면적()

18.75

11.95

6.49

4.60

41.79

26.10

비율(%)

27.6

17.6

9.6

6.8

61.6

38.4


3. 노후 공업지역 주요이슈 및 현안
 ○ (공장이전) 과밀억제권역 공장 이전(폐쇄) 후 난개발 및 장기 유휴화
   - 한국유리, 일진전기, 대주중공업, 동일방직, 사조동아원 등 
 ○ (공업‧주거 혼재) 준공업지역 내 공장과 주거용 건물 혼재
   - 경인고속도로 인근 및 부평산업단지 일원 공장과 다세대주택 인접 입지 
 ○ (인프라 취약) 공장 개별입지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
   - 부평농장, 청천농장, 남동공단 동측, 공장 이전적지, 가좌동 매립지역 등

4. 공업지역 관리방향
 ○ (산업유치) 유휴부지에 산업혁신구역* 지정을 통한 신산업 유치  
    * 복합적 토지이용으로 산업혁신 촉진,「국토계획법」 도시혁신구역 결정
 ○ (공간계획) 과밀억제권역 내 산업유치와 연계 공업지역 재배치로 공업지역 총량 유지, 산업정비구역* 지정 및 개발
    * 산업시설과 산업지원시설의 계획적 배치, 준공업지역 수준의 규제 완화 가능
 ○ (계획적 관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재생사업(경제기반형) 발굴,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주차장 등) 추진







5. 향  5. 향후계획

‘25. 6.: 시의회 의견청취

’25. 7.: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5. 8.: 공업지역 기본계획 공고

 

참고3

 

인천공업지역기본계획() 개요

            

구 분

공업지역 면적()

비고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67.89

13.27

3.80

2.11

7.83

10.30

3.72

1.94

20.43

0.55

3.94

 

개발사업 등

41.79

8.45

0.20

1.22

7.83

8.70

0.72

1.05

9.22

0.46

3.94

 

기본

계획

대상

소계

26.10

4.82

3.60

0.89

-

1.60

3.00

0.89

11.21

0.09

-

 

지단 등

10.01

3.20

0.71

0.15

-

0.15

0.12

0.06

5.62

-

-

 

그 외

16.09

1.62

2.89

0.74

-

1.45

2.88

0.83

5.59

0.09

-

 

구 분

공업지역 면적()

비고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67.89

13.27

3.80

2.11

7.83

10.30

3.72

1.94

20.43

0.55

3.94

 

개발사업 등

41.79

8.45

0.20

1.22

7.83

8.70

0.72

1.05

9.22

0.46

3.94

 

기본

계획

대상

소계

26.10

4.82

3.60

0.89

-

1.60

3.00

0.89

11.21

0.09

-

 

지단 등

10.01

3.20

0.71

0.15

-

0.15

0.12

0.06

5.62

-

-

 

그 외

16.09

1.62

2.89

0.74

-

1.45

2.88

0.83

5.59

0.09

-

 

구 분

공업지역 면적()

비고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67.89

13.27

3.80

2.11

7.83

10.30

3.72

1.94

20.43

0.55

3.94

 

개발사업 등

41.79

8.45

0.20

1.22

7.83

8.70

0.72

1.05

9.22

0.46

3.94

 

기본

계획

대상

소계

26.10

4.82

3.60

0.89

-

1.60

3.00

0.89

11.21

0.09

-

 

지단 등

10.01

3.20

0.71

0.15

-

0.15

0.12

0.06

5.62

-

-

 

그 외

16.09

1.62

2.89

0.74

-

1.45

2.88

0.83

5.59

0.09

-

 






참고4

 

공업지역정비구역 유형 및 사업 절차도

 공업지역정비구역 유형

 

 

공업지역정비사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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