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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시민복지도시 조성 집중

12억 원 투입…심리지원사업·보수교육비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전개

속초시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며 시민복지 도시 조성에 다가서고 있다.

시에서는 총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민선 8기 공약사항이었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심리지원사업 ▲보수교육비 지원사업을 비롯해, ▲60세 이상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 ▲상해보험료 지원 ▲장기근속 휴가제 및 유급 병가제 등 맞춤형 지원책을 발굴 및 추진하며 850여 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한 대시민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심리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200여 명의 종사자들에게 전문 심리상담과 힐링캠프를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연 1회 법정 보수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한다. 이때 1인당 5만 6천 원의 교육비가 발생하는데, 시에서는 종사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비 전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하며, 종사자들이 원활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60세 미만의 대상자에게만 지급되어 60세 이상의 종사자들은 별도의 복지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에서는 ‘속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60세 이상 종사자 250여 명에게 자체적으로 복지수당을 지급하며 복지 서비스 질 향상과 종사자의 근로 의욕 고취에 앞장서고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은 곧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 개발을 통해 복지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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