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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역혁신성장 선도

친환경자동차 특구, 법 개정(3건)·도외 기업 투자 유치 성과
탄소융복합산업 특구, 법 개정(완료 1건, 개정중 1건)·혁신제품 지정 성과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기획, 산학연 참여 구체적 실증계획 수립중

전북특별자치도가 규제자유특구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지역 특화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단위로 신산업과 관련한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는 제도로,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에서는 지역전략 산업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아 신기술을 적용한 실증사업과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지역은 최종 지정을 위해 각 특구의 차별화된 강점을 강화하고 전략적 기획을 추진하며,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지역 경쟁력 확보에 힘쓰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9년 12월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3개사업)’, ’20년 8월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3개사업)’, ’23년 4월 ‘탄소 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 모듈시스템’ 실증이 추가 사업으로 지정돼 ’25년도 실증사업 착수를 추진중이다.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는 LNG 중대형 상용차,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소 제작,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등 3개 실증 R&D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안전성을 입증하고 관련 규제법령을 개정했으며, 투자유치(약587억원), 도외 기업유치(3개사), 특허출원(26건), 특허등록(21건)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LNG 중대형 상용차의 경우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LNG 내압용기의 이격거리 완화로 LNG 상용차 1회 충전거리를 향상시킨 청소차와 믹서트럭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기존 380km정도의 주행거리를 최대 700km까지 약 2배 증가시켰다.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소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후 ’25년 5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이동식 LNG 충전사업의 범위를 항만 내 야드트렉터에서 자동차로 확장해 친환경 LNG 상용차 보급 저해 요인 중 하나인 충전소 문제 해결뿐 아니라 LNG 상용차 산업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특수자동차 초소형 분류기준을 신설해 제작 부담을 완화했다. 이 가운데 전기소방차는 300L 용량의 물탱크와 35m 길이의 소방호스를 장착, 협소한 골목이나 지하주차장에서 신속한 초기 화재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는 탄소복합재를 활용한 소형선박 제조 및 운항 실증, 수소 운송용 용기 제작, 소방차 물탱크 개발 등을 추진했다. 

소형선박은 3톤, 7톤, 9톤급 총 3대를 제작 완료해, 현재 충격 및 안전성 검증을 진행 중이다. 선체 일부에 탄소복합재 적용을 통해 20% 이상의 경량화 및 약 2.8배의 강도 상승 등이 검증됐다. 앞으로 선박의 구조 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소 운송용 용기는 제작 및 실증을 마치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복합재 용기를 활용해 기존 금속재 저장용기보다 저장량 증대 및 운영비 절감* 등이 기대된다. 
  * (용기) 450기압·450리터→525기압·570리터, (1회 운송량) 200kg→300kg으로 증가

소방차 물탱크는 실증완료 후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을 완료하여, ’23년에는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는 성과가 있었다. 기존 대비 소화수 저장용량이 13% 증가(3,000L→3,400L)해 출동 효율성이 강화됐으며, 향후 초기 화재 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3년 4월에 ‘탈부착 수소용기모듈 시스템’ 실증이 추가돼 개발에 들어갔다. 고소차(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특장차) 등에 배터리 대신 수소용기모듈을 장착하는 방식으로, 엔진이 멈춘 상태에서도 기존 배터리 대비 3배 이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사업은 ’25년 하반기에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전북자치도는 그린바이오산업을 기반으로 신성장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적극 추진중이다.

’24년 9월 후보 특구로 선정된 이후 식품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현행 건강식품관련법*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기업의 애로해결을 위해 미등재 기능성원료의 일반식품 적용과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 실증계획 수립에 집중하고 있다.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전북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의(6회)를 거쳐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사업계획서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면서 실증사업의 효과성과 실행가능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구의 최종지정여부는 규제자유특구 위원회(국무총리주재)의 심의 의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과 운영을 통해 지역 경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19일 전북테크노파크에서 도내 혁신기관 및 유관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전북 규제자유특구 혁신네트워크’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사업과 공모 절차 안내 및 ’26년 신규과제 실증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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