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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피해자 경매차익 지원 본격 시행

특별법 개정안 시행으로, LH 전세사기피해자 경매차익 지원 강화
인천에서 최초로 피해보증금을 전부 회복한 사례 나와
현재까지 244호 매입완료, 법 개정 후 피해주택 매입신청 9천호 돌파
LH, 특별법 개정 후 담당조직, 인력 확충해 지원대책 이행 속도 높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이하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주거지원이 순항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개정안 시행에 따라, LH는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보증금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경매차익 활용 방안은 LH가 특별법에 따라 경·공매 방식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경매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임대료 지원 후 남는 경매차익이 있다면 즉시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해 피해자의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한다.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다.


   * 경매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월세 차감, 부족 시 재정 보조(10년)

  ** 피해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시세 30~5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최장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음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했던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국 최초로 피해보증금 전부를 회복한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신청 당시에는 보증금 보전 없이 주거지원만 가능했으나, 특별법 개정에 따라 경매차익과 법원 배당금 등을 통해 피해보증금 전부를 회복*하게 됐다.


   * ‘25.3월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A오피스텔, 피해보증금 7천만원 전부 회복 완료


이처럼 특별법 개정으로 주거지원에 보증금 회복 지원도 가능해짐에 따라, LH에 피해주택 매입신청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개정 전 피해주택 매입신청은 1천 6백여호 수준이었으나, 개정 후 7천 5백호가 추가로 신청돼 현재 신청 호수는 9천호를 넘어섰다. LH는 주택별 경·공매 유예건 별 속행신청을 진행해 지원 속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LH는 현재까지 피해주택 244호를 매입했다. 지난해 매입 실적(90호)과 비교했을 때, 올해 들어서만 154호를 추가 확보한 셈이다. 해당 주택에도 경매차익 활용 주거지원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으로 신청이 급격히 늘어날 것을 대비해 LH는 지난해 전세피해 지원 전담 조직 직제를 본사 독립 조직으로 상향하고,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대전충남, 부산울산 등에는 ‘전세피해지원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LH는 피해주택 낙찰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외에도 피해주택 인근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매입임대주택 1,145호, 전세임대주택 256호 등 총 1,429호*의 주거지원을 마쳤다. 전세임대의 경우 최대 2억 4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 건설임대(28호) 포함 수치 (건설임대는 긴급 주거지원만 시행)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며,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거복지사업팀)을 통해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병용 LH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리는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주거지원에 보증금 회복지원까지 가능해짐에 따라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피해지원 신청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만큼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하루빨리 피해자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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