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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양주시, ‘밀폐공간 시설 질식 재해 예방 특별교육’ 실시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지난 6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밀폐공간 시설 질식 재해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공시설 안전관리의 체계적인 정비와 밀폐공간에서의 재해 예방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양주시 소유 시설 중 밀폐공간을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 30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밀폐공간 내 작업 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경영 책임자가 필수적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밀폐공간 작업 허가 절차, ▲질식·중독 사고사례,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실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황양인 강사가 3시간 동안 심도 있게 강의를 펼쳤다.

특히,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시 소속 근로자는 물론 수급인 관계 근로자까지 사고가 나지 않도록 경영 책임자와 담당 공무원이 안전보건 조치의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됐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무엇보다도 법과 규정의 의무 사항들을 잘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며 이를 실천하는 것이 곧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며 “양주시 중대재해예방팀에서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장비 대여 및 안전 관련 교육을 지원할 예정으로 밀폐공간 작업 시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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