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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오염원 방치공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요!

- 도, 1공당 10만원 상당 온누리 상품권 지급…시군 누리집 및 전화로 신고 -


  충남도는 안전하고 깨끗한 청정지하수 환경조성과 오염방지를 위해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방치공은 지하수 개발·이용과정에서 수량부족 등으로 종료시킨 후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된 관정과 소유자가 불분명한 관정 등이다.

  정상적으로 원상복구되지 않은 지하수 관정은 설치된 관이 부식되거나 오염된 지표수, 농약, 가축분뇨 등의 침투로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고, 오염수의 정화작용 없이 지하로 유입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적극적인 발견과 신고가 필요하다.

  도는 2022년부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활성화를 위해 1공당 1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크기와 상관없이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으로, 소유자가 존재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고자는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민이어야 하고, 방치공이 위치한 시군 누리집이나 지하수 관련부서에 전화로 신고하면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지하수를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시군과 협력해 지하수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자료(방치공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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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 한 그릇에 담은 효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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