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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 주는 충남에 고향사랑기부하세요!

- 도, 2월 한달간 ‘답례품 증량 이벤트(덤앤덤)’ 진행 -


  충남도는 2월 한달간 고향사랑기부 시 제공하는 답례품에 증정품(덤)을 추가로 제공하는 덤앤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덤앤덤 이벤트는 도의 대표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로, 답례품을 활용해 충남을 알리고 모금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 기간 도에 10만원 이상 기부를 하고 답례품을 선택하면 증정품(덤)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벤트에 대한 기부자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올해에는 답례품과 덤을 더욱 풍성하게 구성했다. 

  이달 선정한 주요 답례품으로는 △꿀 △와인 △수산물 △마늘 △사과(즙) △쌀 △옻칠수저 △구기자청국장 △농어촌민박숙박할인권 △토마토한과 △한우 등이 있다.   

  올해로 제도 시행 3년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자체에 연간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기부는 ‘고향사랑이(e)음(https://ilovegohyang.go.kr/)’을 통해 할 수 있고, 오프라인 기부는 가까운 농협에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새해를 맞이해 충남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벤트 참여자 전원에게 혜택을 드리는 덤 이벤트를 추진한다”며 “기부로 충남에 힘을 더해주시고 풍성한 답례품을 받아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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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