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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유망기업, 환경부·산업부·중기부가 함께 지원한다

- 2025년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통합 공고
-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부처별 접수


  환경부(장관 김완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월 21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유망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참여 기업을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사업 간 예산의 중복지원을 차단하여 재정집행 효율성을 제고하는 대표적인 다부처 협업 사업이다. 환경부, 산업부, 중기부가 각각 운영하던 기존사업을 2025년부터 개편·통합하여 새롭게 추진한다. 

   개편된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은 공통적으로 지원대상 기업 선정 시 탄소중립 기여도 등을 주요 평가요소로 반영하여 탄소중립 관련 기업을 중점 지원하되, 구체적인 지원 분야나 내용 등은 각 부처별로 차별화해 운영된다. 

  환경부는 기후기술(테크) 전 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 4개사를 선정하여,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인·검증 등 사업화 소요자금과 온실가스 감축 검증·사업화 전략 등 기술사업화 컨설팅 소요자금을 기업당 연 최대 7억원씩 최장 3개년간(최대 21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 국고 보조율: 중소기업(70%), 중견기업(50%)

  산업부는 산업 공급망 전(全) 과정에서 순환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경제 사업화 모델을 발굴·지원한다. 순환경제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3개 기업 이상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해야 하며, 선정된 협력체(컨소시엄)에는 시제품 제작, 성능·신뢰성 평가, 제품 생산 등 사업화 자금을 컨소시엄당 연간 최대 6억원씩 최장 3개년간(최대 18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 제품의 전(全)과정에서 자원을 폐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경제

   중소벤처기업부는 타 분야 대비 사업화 및 실증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탄소중립 분야 기술 보유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기후테크 등 탄소중립 혁신기술 보유 중소기업 10개사를 선정하여 △검‧인증 획득, 투자 상담(컨설팅) 등 사업화*와 △설비구축, 성능검증 등 실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 6개사, 기업당 최대 2억원
 ** 4개사, 기업당 최대 6억원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의 지원조건·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업공고는 환경부(me.go.kr), 산업부(motie.go.kr), 중기부(mss.go.kr)등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시 환경부·산업부·중기부 주관 사업 중 한 개 사업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중복지원 적발 시 탈락처리됨에 유의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제도·규제 뿐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기후기술을 갖춘 혁신적인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범부처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에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감찬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순환경제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천하는 일석이조의 산업 영역”이라면서, “기업들의 순환경제 아이디어들이 실제 사업으로 구현되어 순환경제 신산업 활성화 외에 산업 공급망의 강건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승록 중기부 미래기술대응지원단장은 “기후테크 관련 글로벌 투자 및 시장 규모의 가파른 성장세 속, 글로벌 기후테크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라며, “국내 기후테크 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2025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공고.  끝.탄소중립 유망기업,
환경부·산업부·중기부가 함께 지원한다
 - 2025년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통합 공고 
 -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부처별 접수


  환경부(장관 김완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월 21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유망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참여 기업을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사업 간 예산의 중복지원을 차단하여 재정집행 효율성을 제고하는 대표적인 다부처 협업 사업이다. 환경부, 산업부, 중기부가 각각 운영하던 기존사업을 2025년부터 개편·통합하여 새롭게 추진한다. 

   개편된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은 공통적으로 지원대상 기업 선정 시 탄소중립 기여도 등을 주요 평가요소로 반영하여 탄소중립 관련 기업을 중점 지원하되, 구체적인 지원 분야나 내용 등은 각 부처별로 차별화해 운영된다. 

  환경부는 기후기술(테크) 전 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 4개사를 선정하여,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인·검증 등 사업화 소요자금과 온실가스 감축 검증·사업화 전략 등 기술사업화 컨설팅 소요자금을 기업당 연 최대 7억원씩 최장 3개년간(최대 21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 국고 보조율: 중소기업(70%), 중견기업(50%)

  산업부는 산업 공급망 전(全) 과정에서 순환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경제 사업화 모델을 발굴·지원한다. 순환경제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3개 기업 이상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해야 하며, 선정된 협력체(컨소시엄)에는 시제품 제작, 성능·신뢰성 평가, 제품 생산 등 사업화 자금을 컨소시엄당 연간 최대 6억원씩 최장 3개년간(최대 18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 제품의 전(全)과정에서 자원을 폐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경제

   중소벤처기업부는 타 분야 대비 사업화 및 실증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탄소중립 분야 기술 보유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기후테크 등 탄소중립 혁신기술 보유 중소기업 10개사를 선정하여 △검‧인증 획득, 투자 상담(컨설팅) 등 사업화*와 △설비구축, 성능검증 등 실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 6개사, 기업당 최대 2억원
 ** 4개사, 기업당 최대 6억원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의 지원조건·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업공고는 환경부(me.go.kr), 산업부(motie.go.kr), 중기부(mss.go.kr)등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시 환경부·산업부·중기부 주관 사업 중 한 개 사업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중복지원 적발 시 탈락처리됨에 유의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제도·규제 뿐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기후기술을 갖춘 혁신적인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범부처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에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감찬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순환경제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천하는 일석이조의 산업 영역”이라면서, “기업들의 순환경제 아이디어들이 실제 사업으로 구현되어 순환경제 신산업 활성화 외에 산업 공급망의 강건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승록 중기부 미래기술대응지원단장은 “기후테크 관련 글로벌 투자 및 시장 규모의 가파른 성장세 속, 글로벌 기후테크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라며, “국내 기후테크 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2025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공고.  끝.탄소중립 유망기업,
환경부·산업부·중기부가 함께 지원한다
 - 2025년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통합 공고 
 -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부처별 접수

붙임

 

 2025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공고

관계부처 합동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제2025 – 041

환경부 제2025 – 037

중소벤처기업부 제2025 – 026

 

2025년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우리 기업이 기후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5년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121

관계부처 합동

 

 ※ 본 사업은 소관 부처별 지원 조건이 다르므로,
개별 부처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업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지원

 

 ◦ (환경부) 기후테크 분야 혁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탄소중립 핵심기술 사업화 및 실증 지원

 

사업규모 : 부처별 30억원씩, 90억원 이내

 지원규모 : 부처별 상이하며, 신청·선정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 컨소시엄 당 최대 6억원/

 

 ◦ (환경부) 기업 당 최대 7억원/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 당 최대 2억원/(사업화),
기업 당 최대 6억원/(실증)

 

사업기간 : ‘25년 협약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부처별 상이

 

 ◦ (산업통상자원부 및 환경부) ’25년 협약일~‘27.11.30, 최대 3

 

 ◦ (중소벤처기업부) ’25년 협약일~‘25.11.30일까지

 

   ※ 협약은 1년단위 체결, 2‧3차년도 계속 지원 여부는 별도의 평가점검을 통해 결정

 

 2.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

 

 

 ※ 본 사업은 소관 부처별 지원 조건이 다르므로,
개별 부처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중소*중견기업** 또는 중소중견기업 주관 컨소시엄 

 

   * 「중소기업기본법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기업

 

 지원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순환경제 사업을 영위(준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주관으로 하는 컨소시엄(3개 이상 기업 참여 필수)

 

 ◦ (환경부) 환경산업* 또는 녹색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

 

 ◦ (중소벤처기업부) 탄소중립 혁신기술(기후테크 등) 보유 중소기업

 신청 자격 제한 및 지원 제외

 

 ◦ 모든 기업은 1개 부처의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사업에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제외

 

 ◦ 공통 지원 제외 사항과 소관 부처가 별도로 정하는 지원 제외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 부처별 지원 제외 사항은 개별 공고 확인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공통 지원 제외 사항

 

 

 

 

 

 

 

부처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에 중복 신청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폐업 중인 기업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과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및 보조금법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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