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수도용 자재 등 위생안전 인증규칙 개정안 시행

- 수도관 등 위생안전인증 심사 기간 최대 2개월 단축 등 심사 절차 개선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먹는 물의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심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은 △위생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인증의 절차 중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업체가 다시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 합리적인 수준에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수도법’에 따르면 수도시설 중 물에 닿는 수도용 제품 등을 만들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위생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 수도법 제78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67조7항에 따라 수도용 자재 등의 위생안전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2년 주기 정기검사를 포함하여 매년 약 1천7백여 건 이상 심사 중

  위생안전인증은 ‘①서류심사, ②공장심사, ③제품시험, ④인증심의’ 등의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기존에는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업체가 다시 인증을 신청하면 첫 번째 단계인 ‘서류심사’부터 동일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업체들의 불편이 컸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불편함을 해소해 일부 절차를 간소화했다. 공장심사의 경우 업체가 ‘제품시험’에 불합격하고 1개월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면, 1회에 한하여 ‘제품시험’ 불합격 원인과 관련한 업체의 개선조치만 인증기관(한국물기술인증원)이 심사단계에서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업체가 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편의성을 높였다. 인증서 발급에 인증기관에서 운영 중인 인증정보망(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종전에 업체가 인증서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 사유서와 건당 2만 원의 수수료가 필요했던 것을 앞으로는 인증정보망을 이용해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위생안전인증 심사 기간이 기존 대비 최대 2개월이 단축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적극 개선하고, 절감된 심사 여력을 바탕으로 먹는 물 안전관리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인증규칙 개정 주요내용 및 위생안전인증제도 개요.  끝.


붙임

 

인증규칙 개정 주요내용 및 위생안전인증제도 개요


□ 인증규칙 개정 주요내용

 ○ 공장심사 절차 합리화(제6조 개정)

   -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제품시험에 불합격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해 1개월 이내에 다시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 가능

구분

현 행(같은 절차 반복)

개 선(간소화)

서류심사

인증 신청서, 첨부서류(6~8)

인증 신청서, 개선조치 보고서*

공장심사

공장심사 항목(5)

개선조치 확인에 필요한 심사 항목

제품시험

위생안전기준(최대 45)

현행과 같음

인증심의

인증심사 적정성 검토

     * 인증기관(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규정 개정·조치

 ○ 인증서 발급 시 편의성 증진(제13조 개정)

   -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인증정보망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하여 언제든지 무료로 즉시 인증서 발급 가능

□ 위생안전인증제도 개요

 ○ (근거) 위생안전인증제도는 「수도법」 제14조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운영 중

 ○ (목적) 국민의 먹는 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 위생안전인증을 받도록 관리

 ○ (현황) `11년 시행되어(`11.5.26~) `24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생안전인증 건수 증가 추세

`2312월말 기준(단위: , 개사)

구분

관류

밸브류

펌프류

수도

꼭지류

유량계류

수도

미터류

도료류

기타*

합계

제품수

609

372

137

214

26

76

92

649

2,175

업체수

348

169

81

171

23

74

63

471

1,400

* 기타: 패널류, 가스켓 및 씰링류, 음수기류, 스트레이너, 급수설비 연결제품, 샤워기헤드 등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경기도, ‘전국 식품안전·노인영양 전문가 포럼’ 열고 식품정책 논의
경기도는 29일 식품안전과 노인영양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 테이크호텔에서 ‘전국 식품안전·노인영양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 영양 및 식생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고, 동시에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경기도 홍보대사 설수진의 진행으로 ▲김도균 경기도식품안전정책지원단 단장의 ‘경기도 식품안전 현황 및 연구·사업’ 발표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소장의 ‘저속노화 식습관과 식품산업의 미래’ 특강 ▲임희숙 경희대 교수(어르신 식생활 실태와 식품안전 및 영양 정책 방향), 김진현 ㈜오뚜기 연구소장(식품안전 및 영양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활용), 오승현 ㈜정식품 수석연구원(고령친화식품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식품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주제 발표 ▲고령친화식품의 현황과 법적 규제를 주제로 한 패널 토론 등으로 구성됐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안전한 식품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건강한 노화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경기도는 노인 대상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지하철 보조배터리 발화, 승객과 역 직원의 침착한 대응으로 큰 피해 막아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관광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에서 갑작스러운 연기와 발화가 발생했으나, 승객과 역 직원의 침착한 대처 덕분에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지난 27일(수) 밤 10시 21분경 불암산역 방면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일본인 관광객의 에코백 속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새어 나왔다. 순간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인근에 있던 한 남성 승객이 열차 내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보조배터리에 1차 소화를 시도하고, 동시에 비상통화장치를 통해 승무 직원에게 상황을 알렸다. 신고를 접수한 승무 직원은 즉시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했으며, 관제센터는 인접한 이촌역에 화재 대응을 지시했다. 이촌역에서는 김태기 부역장과 서동순 차장이 소화기를 들고 현장에 출동, 열차 내부로 진입했다. 이들은 관광객의 짐과 보조배터리를 열차 밖으로 신속히 옮겨 2차 진화를 진행하는 동시에 승객 100여 명을 안전하게 하차시켰다. 이후 김 부역장은 잔여 발화 위험을 막기 위해 보조배터리를 화장실로 옮겨 물에 담가 완전히 진화시킨 뒤 역사 밖으로 이동시켰다.이 과정에서 불길은 관광객의 에코백과 보조배터리에만 국한되었고,